부하직원이 상사를 괴롭혀도 직장내 괴롭힘 성립되나요?
직장내 괴롭힘 법은 업무상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저넺로하기에, 일반적으로는 상급자에 의한 갑질만 징계대상으로 삼는것 같아서요 하급자가 상사나 동료를 따돌리거나 조직적으로 괴롭혀도 법적조치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위, 직급상의 우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경우에 따라 하급자라고 하더라도 소속부서의 권한, 수적 우위 등 실질적인 영향력에 있어서 우위를 이용하여 괴롭힘을 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수의 하급자가 관계 상의 우위에서 상사나 동료를 따돌리는 경우에는 지위 또는 관계 상의 우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요건 중 하나인 '우위성'은
지위의 우위 뿐만 아니라 '관계상의 우위'도 포함하므로
일정한 우위성을 가지고 있는 부하직원도 상사에 대하여 우위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다수의 부하직원이 상사를 따돌리거나, 나이, 성별, 학력, 출신지역 등 우위성이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하기 때문에, 하급자의 행위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하급자가 최상급자와 결합하여 다른 근로자를 괴롭히는 경우라면 최상급자의 지위와 다수라는 관계의 우위를 같이 이용한 것이 되어, 하급자도 함께 괴롭힘 행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였을 것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을 것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것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지위의 우위성을 이용하였는지 뿐만 아니라,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였는지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부하직원 여러 명이 한 명의 상사에게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괴롭힘 행위를 하는 경우 등에도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직장에서의 지위 뿐만 아니라 하급자들이 집단적으로 따돌림하는 행위 즉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