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거주중 전입신고를 잠깐 빼게되면 문제가 될까요?
현재 어머님과 같이 전세로 거주중입니다.
현 세대주는 저이고 세대원은 어머니 한분 입니다.
제가 독립을 하게되어 전출을 하고 어머니만 남아 어머니가 세대주가 되실 예정인데요
문제는 제가 독립을 해서 나갈 때 사정 상 저 혼자가 아니라 어머니와 같이 전출을 했다가 일주일 이내에 다시 어머니만 기존 집으로 전입을 하셔야하는 상황인데요.
질문1) 저와 어머니가 동시에 전출을 하게 되면 현재 거주중인 집에 세대주 세대원이 아무도 없게되는데 저희 전세보증금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나요? 희박한 확률이더라고 그 사이에 집 주인이 대출을 받거나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맞을까요?
질문2) 설령 그 사이에 집 주인이 대출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전입이 한번 빠졌다가 다시 들어오게되면 저희가 처음 들어갔을 때 이후 집주인이 받은 대출이 있다면 저희 보증금은 후순위가 되나요?
질문3) 집주인에게 얘기 없이 전입을 빼게 되었을 때 집 주인이 즉시 알게될 방법이 있나요?
상세히 답변 주신분 꼭 채택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전원이 전출을 하게되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고 그 사이에 집주인이 대출을 하게된다면 선순위가되며 다시 전입한 임차인은 후순위가 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입 후에 후순위로 집주인의 대출이 있는 경우라도 대항력을 상실하면 대출이 선순위로 변경되게 됩니다. 전출을 했다고 해서 집주인에게 연락이 가는 것은 아니지만 만일 집주인이 어떤 상황이 되어 주민등록 상황이나 전입세대열람을 확인해 본다면 전출 사항을 알게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와 관련된 전세보증금에 대한 우려가 있으시군요. 각 질문에 대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1) 전출 후 세대주나 세대원이 없는 경우 전세보증금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전출 후 세대주가 없게 되면 법적으로 세대원만으로는 전입신고와 관련된 절차나 권리 행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대주가 없는 상태에서의 전출이 전세보증금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전세보증금의 안전성은 주로 전입신고 시점에 영향을 받으며 대출을 받을 때 세대주와 세대원의 전입 여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즉 집주인이 대출을 받거나 전세권 변경 등을 진행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이 전세보증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는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입니다. 이 경우 보증금 순위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입신고 전후로 집주인이 대출을 받지 않도록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2) 전입이 빠졌다가 다시 전입을 하면 전세보증금 순위에 영향이 있을까요?전입신고가 빠지게 되면 다시 전입할 때, 전입신고의 우선순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집주인이 대출을 받을 때 그 대출이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할 경우 전입신고 후 다시 전입하는 경우 후순위로 밀리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순위는 대출, 근저당 설정 등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전입을 하더라도 기존 전입신고를 유지하는 것이 순위 보호에 유리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대출을 받은 후에 전입신고가 빠지게 되면 후순위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질문 3) 집주인에게 전입 빼는 것을 알리면 집주인이 즉시 알게 될 방법이 있을까요?전입신고는 지방자치단체 시스템에 등록되므로 집주인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으면 즉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대주가 변경되면 세대주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세대주가 전출을 하고 다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는 집주인이 이를 알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전입신고 변경으로 인해 집주인이 대출 등에 영향을 받는다면 집주인이 이를 확인하고 해당 사실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입을 빼는 일이 발생할 경우 미리 집주인에게 알리는 것이 트러블을 피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1) 네, 두분다 전출되는 시점에 대항력은 상실되게 되고 만약 본인없이 어머니만 다시 전입하실 경우에는 전세계약명의자가 질문자님 본인이라면 대항력은 다시 생기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두분다 전출과 전입시 공백기에 권리상 위험성이 높아질수 있고 이러한 대항력의 중단은 보증보험 청구등에서 반려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입할경우에도 계약자가 반드시 전입을 하여야 하므로 두분다 전출은 하지 않으시는게 맞습니다.
질문2) 네, 후순위가 됩니다. 대항력이 생기는 시점에 이미 기존대출이 있던 상태이므로 다시 대항력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떄문에 후순위 임차권이 됩니다,
질문3) 전출여부는 임대인이 스스로 확인하지 않는 이상 확인가능한 알람등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니와 동시에 다른 곳으로 전출 시 대항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반환 받고 전출하시거나 두 분 중에 한 분만 전출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집주인이 즉시 알지 못하지만 대항력에 문제가 생기거나 분쟁이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어머님과 같이 전세로 거주중입니다.
현 세대주는 저이고 세대원은 어머니 한분 입니다.
제가 독립을 하게되어 전출을 하고 어머니만 남아 어머니가 세대주가 되실 예정인데요
문제는 제가 독립을 해서 나갈 때 사정 상 저 혼자가 아니라 어머니와 같이 전출을 했다가 일주일 이내에 다시 어머니만 기존 집으로 전입을 하셔야하는 상황인데요.
==>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어머님의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됩니다.
질문1) 저와 어머니가 동시에 전출을 하게 되면 현재 거주중인 집에 세대주 세대원이 아무도 없게되는데 저희 전세보증금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나요? 희박한 확률이더라고 그 사이에 집 주인이 대출을 받거나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맞을까요? ==> 네 맞습니다. 두 분 중 한 분이라도 현주거지에 남겨 놓으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질문2) 설령 그 사이에 집 주인이 대출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전입이 한번 빠졌다가 다시 들어오게되면 저희가 처음 들어갔을 때 이후 집주인이 받은 대출이 있다면 저희 보증금은 후순위가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퇴거한 기간 동안에 새로운 근저당이 설정된다면 권리에 변동이 발생되어 후순위가 됩니다.
질문3) 집주인에게 얘기 없이 전입을 빼게 되었을 때 집 주인이 즉시 알게될 방법이 있나요?
===> 현실적으로 전입세대 열람원을 확인하지 않고는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출 후 세대주가 없으면 대출 관련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사전에 집주인과 상의가 필요합니다
,전입신고가 빠지면 보증금 우선순위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를 주의해야 합니다
,집주인은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전입, 전출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전출을 조심하시는게 좋습니다
위 사항들을 고려하여 집주인과의 협의 후 신중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간에 전출을 하게 되면 대항력에 문제가 생겨, 추후 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권설정등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만, 실무상으로는 거의 벌어지지 않습니다.
따로 알람이 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의 보호를 위해 임차인의 전입신고 상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선, 세대주와 세대원이 모두 전출되어 주민등록이 없게 되면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될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그 사이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거나 추가 담보 설정을 한다면, 전입신고가 없는 상태에서는 임차인의 보증금 순위가 낮아져 우선변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입신고가 일시적으로 빠졌다가 나중에 다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집주인이 대출을 실행했다면 이미 대출기관이 해당 부동산에 대해 우선순위 채권자로 등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은 후순위로 밀릴 위험이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집주인은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을 통해 해당 주택의 전입신고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통해 주기적으로 확인하거나, 필요 시 직접 열람 신청을 하는 등 방법이 있으므로, 임차인의 전입신고 상태가 변경되면 집주인이 이를 인지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따라서, 어머니와 같이 전세로 거주하는 상황에서, 전출 후 다시 어머니만 전입을 유지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임차인의 전입신고가 한시라도 없어지면 보증금 보호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어머니가 계속 주민등록상에 남도록 하고, 상황을 집주인과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출을 하고 전입을 하는 일주일 사이에 대출을 받거나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따집니다. 다시 전입하는 순간보다 대출이 빠르면 후순위 대출이 늦으면 선순위가 됩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