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들어가려고하는데 질문드립니다 .
이번에 전세집 알아보고있는데 질문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임대인이 아에 사기칠 마음을 가지고있어서 채무도 없는것처럼 조작하고 , 허위정보 제공하고 , 권리관계도 조작해서 제가 후순위라고 할지라도 전세보증금반환제도를 가입하면 무조건 전세금을 되돌려받을수 있는거로 알고있는데요,
아무리 알아봐도 전세보증금 반환제도만 가입했으면 보증금 100% 다 되돌려받을수 있다고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전세 들어갈때 전세보증금 반환제도는 필수로 가입하지 않나요 ?
근데도 요즘 많이 당하는 전세사기는 어떻게해서 전세사기를 당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다고 해서 무조건 구상권청구가 되는 것도 아니며, 가입요건에 해당이 되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즉, 무조건 100%는 없습니다,
만약 조건에 해당하여 가입을 하였고 구상권청구시 별 문제없을 경우 반환이 가능하므로 피해가 없을 것으로 볼수 있지만, 이는 피해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회복이지 전세사기가 아예 안일어난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한 것처럼 보증금과 선순위물권 또는 시세등으로 인해 가입이 불가한 경우나 가입후에 대항력 상실등으로 인해 구성권 청구가 안되는 경우처럼 피해의 발생이나 전세사기의 유형에 따른 케이스는 다양합니다.
요즘에는 보험에 가입하는 분들이 많아졌지만 2~3년 전만해도 보험에 가입하는 분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보험 가입 안하고 전세 들어가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내 생각 같아선 왜 가입 안하나? 하지만 가입할 수 없는 집도 많고 어차피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가입 안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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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되고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의 90%이내 등 조건 만족,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후순위, 공실 최우선변제금 포함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 합계액이 주택가의 80% 이내 만족 )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는 어지간한 경우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하는 경우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거나, 가입을 했어도 소유자와 계약자의 불일치, 임차권등기명령 미이행시 퇴거, 전세보증보험 가입 후 불법 증개축 등 여전히 사기의 가능성은 존재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순위가 있는 경우나 빌라, 또한 불법 건축물일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물건이 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물건들에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선순위가 있어도 집주인이 돈이 많다는 등, 문제 없다는 등으로
믿고 계약을 했다가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제도는 임대차 관계에서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한 사고시 보증보험회사가 대신 갚아주고 구상권을 통하여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보험가입 여부는선택사항입니다
따라서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면 전세보증
보험에 가입하여 안정장치를 마련하는것이 좋을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가입비용은 임차인 본인 부담이므로 가입을 꺼리게됩니다
요즈음 전세사기는 질의자가 기술한 사례들을 등기부자료등을 열람해 보지 않았거나 주변사람의 말만 믿고 계약을 진행한 후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찾지 못한 사례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직접 당사자끼리의 계약보다는 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함으로서 사전 사고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