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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악어216
홀쭉한악어216

지분설정되있는.공동명의아파트.

공동명의로.되어있고20프로만.지분설정도있을경우 이것도.아파트.한채 제가 가지고있는것으로 보나요?궁금해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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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공동명의로써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주택보유로 보게 됩니다. 다만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는 일반주택과는 다르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게 되나, 이는 세금에 따른 기준이 달라질수 있기에 세금별 확인이 필요할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분의 경우도 통상적으로 주택수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또한 상속지분일 경우 경우에 따라 청약시에는 상속후 5년이내까지는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주는 특례가 있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하여 소수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종부세는 지분율 40%이하는 주택의 경우에 주택수에서 제외되고, 취득세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보므로 소수지분은 주택수에서 제외 됩니다. 양도세도 소유자로 판정(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되지 않는 소수지분자는 주택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증여를 받게되는 경우에는 양도세 계산시 소수지분도 주택수에 잡히게 됩니다.

    주택청약시에는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소수 지분 보유한에 대해 부적격통보를 받은 후 상속주택임을 소명하고 3개월내에 지분을 처분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로 소수 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는 청약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고 20%만 명의 지분으로 있다면 해당 지분이 있는 상태에서도 법적으로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지분만 일부 가지고 있어도 주택 보유로 간주됩니다

    즉, 20%만 가지고 있어도 해당 아파트는 1주택 보유로 보게 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1주택자로 간주되며, 청약, 대출, 세금 등 여러 제도에 영향을 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 아파트에 20% 지분을 설정해 두신다면 아파트 한 채가 아닌 20% 지분만 소유하게 되는 유주택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공동 명의 아파트의 20% 지분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해당 아파트는 본인께서 소유한 '주택 한 채'로 간주됩니다.

    이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지분 율과 관계없이 등기부 등본 상 공동 명의 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도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양도 소득 금액이 계산됩니다.

    따라서,주택 보유 수 산 정(예: 다 주택 자 여부 판단, 주택 청약 시 무 주택 요건 등)에는 해당 아파트 한 채가 포함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