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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들어갈려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부동산중개사님은 임대차 실거래가 신고를 임차인이 입주할때 하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1억4천에 전세를 계약햇읍니다 입주는 9월 중순쯤 추석지나고 입주하려하는데 임대차 실거래가 신고 의무라고 들었읍니다

중개사님은 임대사업자가 아니라 개인이라서 임대인이 의무신고가 아니라고 제가 입주하는 날 전입신고할때 하라고 하네요

계약서 작성후 한달안에 해야 벌금이 안나오지 않나요?

그리고 제가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하구요

신고안하면 세입자인 저에게 벌금이 나온건가요 이또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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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쓰고 한달안에 거래신고를 해야되는데 임대인과 임차인중에 한분이 하면 되는데 어차피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기때문에 임차인보고 하라고 하는것입니다

    거래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자동부여됩니다

    전입신고할때 하면 늦어질수 있으니 미리 한번 동사무소에 들러서 하시면 됩니다

    동사무소에 갈시간이 없으면 온라인정부 24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벌금은 아직 유예기간이니 아무때나 해도 되서 전입신고 할때 하라고 했나봅니다

  •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하는 주체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입니다.

    현실에서는 보통 임차인이 전입신고 또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는김에 겸사겸사 같이 임대차 신고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보통 부동산에서는 그렇게 안내를 합니다.

    임대차 신고는 계약일 이후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고 안 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있지만 현재 과태료는 유예기간이라 실제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과태료가 나온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같이 나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신고는 거래당사자가 하게되어있습니다. 보통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며 같이 하게되는데 전월세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시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게 되어있는데 늦게 신고해도 내년부터 과태료 부과 (2025년 6월 1일부터 부과)하는 것으로 되었기에 과태료는 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법규상에는 미신고시 100만이하의 괴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신고대상지역은 서울시 및 수도권 광역시 도지역 시 제주도 세종시 등이며 군단위는 제외됩니다

    신고의무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책임이며 이 중 한분만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고금액 범위는 보증금 6천만윈이상 또는 윌30만원 이상은 신고의무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자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부동산에서 ㅡ임대차실거래가신고라는 용어는 임대차계약신고ㅡ라는 용어로 바로 잡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1억4천에 전세를 계약햇읍니다 입주는 9월 중순쯤 추석지나고 입주하려하는데 임대차 실거래가 신고 의무라고 들었읍니다

    중개사님은 임대사업자가 아니라 개인이라서 임대인이 의무신고가 아니라고 제가 입주하는 날 전입신고할때 하라고 하네요

    계약서 작성후 한달안에 해야 벌금이 안나오지 않나요?

    그리고 제가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하구요

    신고안하면 세입자인 저에게 벌금이 나온건가요 이또한 궁금합니다

    ==> 임대차신고는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30일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 기간을 초과하여 신고하여 도 과태료 처분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신고는 임대인이 해고, 임차인이 해도되고, 대리인이 해도 되는데, 임차인이 전입신고 하면서 함께하면 편하니 계약시 전입신고하시는지 묻고 특약에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 임대차 거래신고를 함께 하기로 한다고 적습니다.

    그리고 임대인께서는 임대차 신고하면 문자 오니까 확인하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고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

    2. 수도권,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3.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그리고 계약작성일 30일이내에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한쪽만 신고하면 되며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면 100만원, 미신고 때는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 등에 비례해 4만~1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됩니다.

    다시 중개사에게 문의해보세요..아마 잘 모르는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