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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이좋아빵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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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요??

근로계약서 작성 아직 안해서 모르지만 구두로는 주40시간이라고 들었습니다.

월~토요일 근무하였고 총 근로시간은 42시간입니다.

이렇게 딱 6일만 일했고 일요일퇴사 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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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지급을 위해서는 1주일의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6일만 근무하고 7일 되는 날부터 출근하지 않는다면 7일의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지급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8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일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주휴수당을 받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8일째가 퇴사일이 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일주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6일만 일하고 퇴사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 이상의 근로관계를 요구합니다.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볼수있다면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소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그 다음 날인 월요일에 퇴사하여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못받습니다

    주휴수당, 정확히는 유급주휴일이고요 한 주를 개근한 다음, 그 다음주에 근무가 예정된 경우에는 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5일동안 모두 휴가를 썻다거나, 한 주만 일하고 퇴직하여 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할 피니요가 없는 경우 주어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