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요??
근로계약서 작성 아직 안해서 모르지만 구두로는 주40시간이라고 들었습니다.
월~토요일 근무하였고 총 근로시간은 42시간입니다.
이렇게 딱 6일만 일했고 일요일퇴사 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지급을 위해서는 1주일의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6일만 근무하고 7일 되는 날부터 출근하지 않는다면 7일의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지급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8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일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주휴수당을 받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8일째가 퇴사일이 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일주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6일만 일하고 퇴사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 이상의 근로관계를 요구합니다.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볼수있다면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소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그 다음 날인 월요일에 퇴사하여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못받습니다
주휴수당, 정확히는 유급주휴일이고요 한 주를 개근한 다음, 그 다음주에 근무가 예정된 경우에는 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5일동안 모두 휴가를 썻다거나, 한 주만 일하고 퇴직하여 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할 피니요가 없는 경우 주어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