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관련해서 필요한 증거가 무엇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월급 입금 내역, 근로계약서, 문자내용, 휴대폰 달력에 기록한 근무일자와 시간 이렇게 있는데 더 필요한 게 있을까요? 또 못 받은 주휴수당은 따로 제가 계산을 해야 되겠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증거만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미지급된 주휴수당은 직접 계산을 해보셔야 합니다.(근무시간이 유동적인게 아니라면 한주 개근시
하루 소정근로시간 x 시급이 주휴수당 금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주일 소정근로일 개근 내역, 일주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자료(근로계약서 등)를 구비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급 입금 내역, 근로계약서, 문자내용, 휴대폰 달력에 기록한 근무일자와 시간 정도만 있다면 충분히 입증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은 계산하여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소정근로시간, 임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가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2. 정확히 계산하고자 한다면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해당 자료만 있으면 미지급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님께서 만근하고 주15시간 이상 근무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당연히 소정근로일, 시급, 근로시간이 적혀있기에, 휴대폰 달력과 월급입금 내역을 일할계산하면 만근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따로 계산하시는게 행정처리 절차를 더 원활하게 합니다. 계산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증거자료는 말씀하신 자료로 충분해 보입니다. 주휴수당은 계산해서 제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등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 급여통장 입급내역, 출퇴근기록, 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이메일, 문자, 전화통화 내역 등의 입증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 시, 체불액 산출 내역을 입증자료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