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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관련해서 필요한 증거가 무엇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월급 입금 내역, 근로계약서, 문자내용, 휴대폰 달력에 기록한 근무일자와 시간 이렇게 있는데 더 필요한 게 있을까요? 또 못 받은 주휴수당은 따로 제가 계산을 해야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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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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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적어주신 증거만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2. 미지급된 주휴수당은 직접 계산을 해보셔야 합니다.(근무시간이 유동적인게 아니라면 한주 개근시

      하루 소정근로시간 x 시급이 주휴수당 금액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주일 소정근로일 개근 내역, 일주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자료(근로계약서 등)를 구비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급 입금 내역, 근로계약서, 문자내용, 휴대폰 달력에 기록한 근무일자와 시간 정도만 있다면 충분히 입증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은 계산하여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소정근로시간, 임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가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2. 정확히 계산하고자 한다면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해당 자료만 있으면 미지급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님께서 만근하고 주15시간 이상 근무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당연히 소정근로일, 시급, 근로시간이 적혀있기에, 휴대폰 달력과 월급입금 내역을 일할계산하면 만근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따로 계산하시는게 행정처리 절차를 더 원활하게 합니다. 계산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증거자료는 말씀하신 자료로 충분해 보입니다. 주휴수당은 계산해서 제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등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 급여통장 입급내역, 출퇴근기록, 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이메일, 문자, 전화통화 내역 등의 입증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 시, 체불액 산출 내역을 입증자료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