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하자접수기간은 보통 어느정도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만약 신축아파트에 하자발생시 하자접수기간은 보통 어느정도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하자 담보책임 기간은 각 구조별 부분별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하자담보기간이 긴 내력구조부 하자에 대해서는 10년, 방수,지붕, 조적, 철골콘크리트, 대지조성공사등은 5년, 그외 대부분은 3년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보통 기간이 가장 짧은 2년으로써 미장, 도장, 도배, 타일, 옵션제품등 마감공가등이 해당하게 됩니다.
자세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인터넷상 이파트 시설공사별 하자기간을 검색하시면 정보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일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님.
신축아파트에서 하자가 발생했을 때, 하자접수기간은 하자의 종류와 심각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1. 법정 하자보수 기간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하자보수기간은 하자의 종류에 따라 1년, 2년, 3년, 5년, 10년으로 구분됩니다.
1년: 마감재, 도배, 도장 등의 하자
2년: 내외부 도장, 타일, 창호, 가구, 설비 등
3년: 방수, 단열, 난방설비 등
5년: 급수, 급탕, 배수 설비, 냉방 설비, 소방 설비 등
10년: 주요 구조부(골조, 기초 등)
하자 보수 요청은 하자 발견 시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법정 하자보수 기간 내에 요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접수된 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무료로 보수를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입주자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시공사에 하자 보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사무소나 시공사에서 하자보수 신청을 접수받아 처리합니다.
따라서 신축 아파트에서 하자를 발견했을 때는 해당 하자가 어느 항목에 속하는지 확인하고, 법정 하자보수 기간 내에 접수하여 보수 요청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시공사의 명백한 과실로 인한 하자라면 민사 소송 등을 통해 보수 요청이 가능할 수 있으니, 필요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만약 신축아파트에 하자발생시 하자접수기간은 보통 어느정도되는지 궁금합니다.
==> 신축아파트 하자 접수기간은 지정된 날을 기준으로 통상 1년 이내 접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자보수기간은 하자 항목별로 기간이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의 하자보증기간은 우선 분양계약서나 입주전 사전점검표 등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1호에 건물의 주요구조부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은 10년,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2호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별표 4)에 따르면
마감공사 (마감, 미장, 수장, 도장, 도배, 타일, 가구, 주방, 가전 등) 2년
옥외 급수, 위생 관련 공사, 난방.냉방.환기.공기조화 설비공사, 급배수.위생설비, 가스설비, 목공사, 창호, 조경, 전기 전력, 신재생에너지설비, 정보통신, 홈네트워크, 소방, 단열 등의 공사 3년
대지 조성, 철근콘크리트, 철골, 조적, 지붕, 방수 등 5년의 담보책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청구는 담보책임 기간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하자점검 하자접수 기간
1차 : 사전전검 기간 (아파트 완공일 1~2달 전)
2차 : 아파트 완공일 ~ 입주일 이전 (임시 방문)
3차 :입주일 이후 입니다.
사전 점검 기간에 하자 접수를 다 못해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주하면서 발견되는 하자도 추후 접수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설 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미장,도배,타일,주방기구등 마감공사 하자는 2년
냉난방,옥외급수,가스설비,창호,조경,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등의하자 3년
대지조성,철골,지붕,방수공사등의하자는 5년
내력벽,기둥 구조체 일부가 붕괴될 위험이 있을때는 10년의 하자 기간을 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2~5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leanier/222265055439
위 블로그의 표를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 하자 정비기간은 전유부분과 공유부분으로 나눕니다
여기에서 하자라는 개념은시공과정에서 생기는 균열 누수 파손 침하 등으로 제대로 정상적인 기능이 작용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경미한 하자는 마감공사의 부주위로 생기는 겅우가 많은데 옥내 바닥 타일 공사 주방시설 가전제품 등은 2년이며 옥외급수시설 배수시설 위생시설 전기시설 등은3년이며 대지조성 철근콘크리트 지붕방수공사등은 5년입니다
최근 신규아파트부실공사로 인한 하자가자주 발생하는데 이는 철저한 감리감독으로 근절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의 하자보증기간은 미장,수장, 도장, 도배, 타일, 석공, 주방기구 공사등 마감공사에서 하자가 발생한다면 2년간 아파트 옥외의 물탱크나 급수관련공사, 덕트 배관, 보온 공사등 냉난방, 환기 공조조화등의 설비공사는 3년, 철근콘크리트, 조적(벽돌), 지붕, 방수공사는 5년 보증이 가능하므로 이 기간안에 관리실을 통해서 하자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 하자접수기간은 보통 1년정도 입니다. 시행사마다 다름이 있으니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