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엉뚱한지빠귀50
엉뚱한지빠귀50

와이프가 치과에서 일하는데 육아휴직 쓸수 있을까요?

와이프가 치과에서 일하는데 육아휴직 쓸수 있을까요? 눈치 보인다고는 하는데 법적으로 써도 상관은 없는건지, 육아휴직쓰면 돈은 나라에서 나오는건지, 치과에 피해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에 따라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해당하는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30일 전에 사용자에게 육아휴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

      3. 육아휴직은 각 자녀에 대해서 최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기간은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무급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육아휴직은 근로자를 1명이라도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모두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질문자님이 현재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사용예정일 30일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거부하는 경우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사용기간

      1년동안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조건을 충족하면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수당은 나라에서 지급합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직장인 부모(남녀 모두 가능)는 최대 1년까지 휴직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80퍼센트까지 지급하며, 상한 월 150만원 하한 월 70만원입니다.

      6개월 이상 근무했으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실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라면 육아휴직의 실시가 가능합니다.

      3. 이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무급으로 처리되며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만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 시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의 신청이 가능하며, 육아휴직의 신청 자체로 사업장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사용 여부는 업종과 관련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