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을 받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안적혀져 있는데 어떻게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연봉 3500만원(기본급,연장근로수당,비과세식대) 이렇게 받고 있어요~
연봉을 받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안적혀져 있는데 어떻게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근로계약서를 검토해 봐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기본급 내 주휴수당을 포함한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봉제 계약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는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연봉)의 형태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판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월급제라면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혹시 모르니 회사에 주휴수당 지급여부에 대해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할 둣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별도로 표시되지않더라도 지급만 되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당초 계약한 통상시급이나 기본급 등을 고려했을 때 주휴수당이 포함되지않는다면 위법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봉,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월급금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2514 판결) 따라서, 질문자님의 기본급에 통상적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