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똑똑한저어새12
똑똑한저어새12

육아휴직의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은 자녀 양육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휴질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이 육하휴직의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해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입양한 자녀 포함)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남,녀 불문)가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당해 사업장에서의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025년부터 육아휴직 대상은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로 확대되었습니다. 입사 후 6개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고용24 홈페이지, 모바일 앱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한 자로 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아이를 돌보기 위해 남녀 근로자 모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나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르면 육아휴직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녀 연령: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 고용 형태: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신청 가능 (단, 일부 특례 있음)

    주요 내용

    * 휴직 기간: 1년 이내 (일정 조건 충족 시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 가능)

    * 분할 사용: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육아휴직을 원하는 근로자는 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 사업주의 의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근로자로서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자녀의 연령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인 경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에서의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