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의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은 자녀 양육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휴질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이 육하휴직의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해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입양한 자녀 포함)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남,녀 불문)가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당해 사업장에서의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025년부터 육아휴직 대상은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로 확대되었습니다. 입사 후 6개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고용24 홈페이지, 모바일 앱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한 자로 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아이를 돌보기 위해 남녀 근로자 모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나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르면 육아휴직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녀 연령: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 고용 형태: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신청 가능 (단, 일부 특례 있음)
주요 내용
* 휴직 기간: 1년 이내 (일정 조건 충족 시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 가능)
* 분할 사용: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육아휴직을 원하는 근로자는 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 사업주의 의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근로자로서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자녀의 연령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인 경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에서의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