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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물소113
너그러운물소1131일 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근태를 열람할 수 있나요?

아파트의 관리비로 관리사무소 직원을 고용하게 되는데,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근태 현황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아파트 입주민이 가지고 있나요? 아님 동대표라도 요청할 권리가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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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근태 현황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아파트 입주민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고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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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태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리하시면 되며, 그 접근 권한 역시 회사 내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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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자치관리냐 위탁관리냐에 따라 다를수 있어 보입니다.

    자치관리인 경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열람 권한이 있을 것이고, 위탁관리인 경우에는 엄밀히 이야기해서 근태관리 열람의 권한을 입주민이나 동대표가 가지고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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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그런 세부사항은 아파트 자체규정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아파트 관리직원들의 경우, 그 직원들이 소속된 위탁관리업체가 사용자로서 임금지급이나 근태관리 등을 담당하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직원들의 임금 등을 결정하는데 있어 영향이 크다면 이들을 실질적인 사용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직원들의 근태를 확인한다는것은 실질적인 사용자로 평가받을 요소 중 하나이기때문에 관리소장 등을 통해 확인하시는게 더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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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관리사무소 직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태 등에 관한 정보는 사업주인 사업소에서 기록 및 보관하는 자료입니다

    이를 고용관계 당사자가 아닌 아파트 입주민이나 동대표가 임의로 열람할 권한은 없으며, 임의로 제공 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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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 건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입주민이 요구한다고 하여 직원의 근태상황을

    제공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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