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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껑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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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에 근로계약중에 일못히면해지가 될수잇나요?

정말 일못하는 사람들때문에 답답해서 글올립니다 ..입사하고 몇년이나 지낫는데도 불량도구분못하고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대충대충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잇어요 ..최근엔 신입생들도 들어오는데 요즘들어오는 신입생들도 다들 일머리가 업는건지 너무못하거 답답합니다..할줄아는사람만 힘들고 똑같은 시급받고 일하는데 정말 너무한가 아닙니까?이정도로 일을 못하면 회사와 근로 계약이 됫다고 해도 회사측에서 해지하거 내보낼순 없을까요? 못하면알아서 나가면 될텐데 그냥 돈만 받아가려고 안나가고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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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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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는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이른바 저성과자 근로자라 할 지라도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의 재교육, 업무능력 개선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는 등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다른 업무를 수행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훈련 등을 통하여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재교육이나 직무재배치 등 가능한 방법을 통해 개선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경우에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으나(대판 2013.1.15, 2012두21369 등)

    역량강화프로그램 등의 재교육, 재배치 등을 실시한 진정한 목적이 근로의지를 고취시키고 직무수행능력을 개선․향상시키는데 있어야 하며(대판 2014.11.13, 2014두10622), 단지 해고를 위한 명분을 쌓으려는 것이어서는 안될 것입니다.(대판 2015.3.12., 2014두15221)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사업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라면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만료시 더이상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고의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업무능력 부족으로 인한 해고시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무사와 상의하여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업무상 과실, 실수,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한다

    2. 위와 같은 사유 등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한다

    3. 근로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로의 의지가 없다고 오고 통상해고를 한다

    법률적으로 리스크가 낮은건 2=>1=>3번 순서입니다

    해고의 경우 어떠한 형태로든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심층 검토 없이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인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하심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업무능력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 회사 업무에 지장을 미칠정도로 저조하다면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는 여러 상황을 보고 판단하기때문에 상세하게 검토하고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상적인 노동력을 제공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하나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그 해고가 정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업무능력이 현저히 미달된다면 회사에서는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라면 해고가 가능합니다만, 해고사유에 이를 정도에 해당하는지 위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내부 평가에 따라 급여조정이 되거나 권고사직 혹은 해고가 될 수는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상사 혹은 대표자와 논의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이 되었다 하여도 근로자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한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 해당 근로와의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면 근로자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못할 귀책사유가 없다면 임의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됩니다. 말씀하신 상황이 문제되면 정규직 채용이 아닌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진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