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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참밀드리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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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부모님 집 관련 문의드립니다

부모님이 4년전에 당해 1순위로 청약을 받으셨는데 저는 세대원으로 들어가있었습니다.

올해 만 60세가 넘으셨고 아직 저는 세대원으로 들어가있는 상태인데 이상태라면 생애최초나 1순위 청약을 넣을 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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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이 30세가 넘어야 하고 부모님이 만 60세가 넘었다면 본인이 부모님모시고 주민센터가서 세대주로 변경을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자세한 사항은 관계기관에 알아보고 생애최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자격 조건은

    1순위 대상자 중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 혼인 또는 자녀가 있는자, 근로자(자영업자)로 5년이상 소득세 납부,

    도시근로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자로써 무주택세대원이 되어야 하는데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세대 분리하시면 1순위 청약 가능합니다.

    세대분리하면 독립된 세대가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의 경우 만60세가 넘은 유주택자 부모님과 동거중인 상황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1순위 청약대상이 가능한지를 문의하신듯 합니다. 청약에서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직계존손이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과거에 소유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0세이상이신 경우라면 본인은 무주택으로 인정이 되어 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무주택자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순위는 가능하고, 생애최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혼인하셨거나 미성년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기백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과 관련하여 부모님 집에 세대원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 생애최초나 1순위 청약 자격에 대해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4년 전에 당해 1순위로 청약을 받아 당첨되셨고, 그 당시부터 현재까지 세대원으로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군요. 이러한 상황에서 생애최초나 1순위 청약을 넣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생애최초 청약 자격을 살펴보면, 생애최초 청약은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소득 요건과 무주택 기간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 부모님과 같은 세대에 속해 있는 경우, 부모님의 주택 소유 이력이 세대 전체에 영향을 미치므로 생애최초 청약 자격을 얻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생애최초 청약 자격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1순위 청약 자격을 살펴보면, 1순위 청약은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일정 기간 동안 무주택 세대원으로 있어야 합니다. 현재 부모님의 세대원으로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독립된 세대주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1순위 청약 자격을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만 60세가 넘으셨으므로, 부모님과 별도로 세대 분리를 할 경우 본인이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주택 세대주로서 1순위 청약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부모님과 같은 세대에 속해 있는 상태에서는 생애최초 청약 자격을 얻기 어렵고, 1순위 청약 자격도 제한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만 60세를 넘으신 상태라면 세대 분리를 통해 본인이 세대주가 되면 1순위 청약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약 자격을 정확히 확인하고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