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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퇴직 사유가 이렇게 되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갑작스레 계약만료로 인하여 퇴직을 전달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약만료로 퇴직을 시킨 후 동일 업무로 재공고를 내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업무 평가에 따른 문제가 아닌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그 부분을 안좋게 보고 계약연장이 불가하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추 후 동일업무에 관하여 계약직 채용 공고가 올라 갈 예정인데, 평가를 통한 계약연장 불발이 아니라 안좋게 본 시선으로 연장 불발이 되었는데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문의 드립니다.

업무평가표 같은건 제가 보지 못하였으며 계약연장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으며 아무래도 그 일이 안좋게 보여 계약 연장이 불가하다는 말을 직접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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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호재 노무사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후 동일 업무로 재공고 내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만료로 퇴사후 회사에서 동일 직무에 다른 사람을 채용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에게 계약기간 만료시 연장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자유가 있습니다.

    평가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며, 회사에서는 재계약의 의무가 없습니다. 종료사유에 제한이 없으며 경영상 결정으로 다시 공고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직시켰다고 해서 재공고를 못 낸다는 법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해당 기간 종료일에 계약연장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전달이 된 경우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해당 기간에 계약이 종료되며,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계약이 연장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관행적으로 사업장의 계약은 형식적인것일 뿐이고 모두 연장이 되는 형태였다면 해당 부분은 실질적으로 해고인지 여부를 판단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었다면 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의 실질이 수습의 성격임을 입증할 수 있으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는 말 그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만료일에 도달하면

    회사는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신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임)

    계약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입니다.

    후임 채용과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