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께서 산재보험을 신청 안 하셔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데 이에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학생이고 6개월 편의점 알바 근무 하였습니다
(근로 계약서도 소지 중)
저번 주 평일에 근무 중 물류박스를 옮기다가 넘어져 인대 파열이 되어 일주일 정도 입원하고 수술 하였습니다.
사장님께 산재보험(상해보험) 보상을 받고 싶다고 말씀 드렸더니 사장님께서 근무자들의 잦은 변동으로 산재보험(상해보험)을 신청 해두지 않아 보상이 어려울 것 같으시다고 하십니다 (본사 ofc님과 논의를 하여도 딱히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 하시며 본사 협조로 좀 더 알아봐주시겠다고는 문자 받았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사업주의 승인이 없이 산재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면 된다는데 그냥 사장님께 말씀 드리지 않고 산재 신청을 해도 되는건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사업주의 승인이 없이 산재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면 된다는데 그냥 사장님께 말씀 드리지 않고 산재 신청을 해도 되는건지 여쭤보고싶습니다
>>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사용자와 공상처리를 해야할 의무는 없으며, 사전에 고지할 의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산재보험 가입을 안했다고 해서 산재 보상을 못받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는 그냥 산재신청을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에서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의 50%를 사업주에게 청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산재가입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근로자는 회사의 동의없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는 산재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고 근로자에게 보상한 보험급여의 일부를 부담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소급하여 가입도 가능합니다. 사업주에게 알리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실 수도 있으나 어차피 알게 되는 것이니 기왕이면 미리 이야기 해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산재의 경우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더욱이 2018년부터는 사업주의 날인 없이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은 사업주의 동의 없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사업주의 승인이나 동의에 관계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일하다 다친 경우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신청에 있어 회사의 승인은 필요없습니다. 따라서 별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산재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사업주의 승인이 없이 산재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면 된다는데 그냥 사장님께 말씀 드리지 않고 산재 신청을 해도 되는건지 여쭤보고싶습니다
네. 산재 가능합니다. 다만, 사장님께 과태료 및 근로자에게 보상되는 금액의 50퍼센트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점을 안내하고 공상처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