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에 관해서 질문하고싶습니다
저는 주말계약직으로 토,일 마다 10시간씩(휴게 제외) 일하며 월급제 120만원씩 달마다 받았습니다!
이때 평일에도 제가 도와주러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평일에 일한 것은 주휴수당이 제공되지 않는다 라고 하셔서 궁금합니다.
점장님께서는 월급제에 주휴수당이 들어가서 중복으로 평일에 일한 것은 들어가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데 이 말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평일에 일할 때도 수,목 10시간씩 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그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 시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에 대한 지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판단이 필수적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서를 통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에 대한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이 아닌 다른 날에 추가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상황에서는 주휴수당에 대한 지급 청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어느 주에 주말이 아닌 평일에 2일 일한 것이라면 해당 주도 주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범위 안에서 "근로계약을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합의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질문자님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이 됩니다)이 아닌 날에
일시적으로 추가 근무를 하더라도, 이는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시간은 주휴수당 산정 시 반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