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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시 시급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기본급 1,923,460

연장수당 717,847원 입니다.

일수당 곱하기 잔여연차수당 해서

지급하려하는데

보니까 시급이 최저임금이 안되는 것 같은데

최저임금 기준으로 연차수당 계산 해줘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시급으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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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최저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은 2,096,270원이 됩니다.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인데 기본급이 1,923,460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은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으로 계산해 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해서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지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96,270원이 기본급이 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그동안 미지급된 최저임금 차액분이 지급되어야 하고

    연차수당도 2,096,270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통상시급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 바, 적어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통상임금을 확정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불법이고 이 경우 자동으로 최저임금이 시급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기본급이 월급제 근로자의 것이고 연장수당 외 여타의 고정수당이 없다면 최저임금에 미달됩니다. 이 경우에는 최저임금으로 맞추어 지급해야 하며, 기존 미달액은 소급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도 최저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