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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오랑우탄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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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인데 임금체불관련질문입니더

일용직인데 급여가 지금 밀리고있는 상황이며 계약종료는 오늘까지며 오늘 그만두는데 사직서를 작성하라는데 작성해도 될까요? 급여를 받기전까지 작성 하지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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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자는 기간의 종료로 당연퇴직 됩니다. 그러므로 사직서 작성은 필요치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일체의 금품은 퇴직일 기준 14일 이내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시점부터 기산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더라도 체불된 임금은 노동청의 신고를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연장을 고려한다면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과 임금체불은 상관이 없습니다. 계약종료는 기한이 도래해 근로관계가 자동종료하는 것이니 사직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이든 퇴사 후든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으며 소멸시효는 임금 지급일로부터 3년이므로 사용자가 임금지급 거부 시 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급여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상 사직서 작성후 퇴사를 한 이후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따라서 퇴사할 의사가 있으시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임금금품의 경우 사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여야하며, 지급하지 않을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지속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여부와 관계 없이 임금체불이 있다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직을 하기 위하여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과 임금체불은 별개에 해당합니다. 이에, 사직서를 작성하더라도 퇴사 후 14일 이내에 체불된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해당 기간 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와의 계약기간이 경과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사직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