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 주휴수당포함이면 주휴수당 줘야
근로계약서에 급여에 주휴수당 포함,별도의 주휴수당 없음이라고 되어있는데 시급이 아니라 급여라고 적혀있으면 시급+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가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갖추었다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이미 주휴수당을 포함해 받은 것이니 따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보통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 외의 경우 주휴수당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 계약서상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보았을 때 최저시급 미만이라면 위법합니다.
급여, 시급 등 명칭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되어 있으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산시 최저시급 + 주휴수당 미만이라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급여에 주휴수당 포함이라면 월급 중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같이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지급되었다고 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든 월급제든 질문자님의 총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 주휴수당에 미달한 금액을 지급한다면 청구가 가능하며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급여가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합의는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