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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대벌래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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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주휴수당포함이면 주휴수당 줘야

근로계약서에 급여에 주휴수당 포함,별도의 주휴수당 없음이라고 되어있는데 시급이 아니라 급여라고 적혀있으면 시급+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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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가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갖추었다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이미 주휴수당을 포함해 받은 것이니 따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보통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 외의 경우 주휴수당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 계약서상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보았을 때 최저시급 미만이라면 위법합니다. 

    급여, 시급 등 명칭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되어 있으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산시 최저시급 + 주휴수당 미만이라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급여에 주휴수당 포함이라면 월급 중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같이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지급되었다고 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든 월급제든 질문자님의 총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 주휴수당에 미달한 금액을 지급한다면 청구가 가능하며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급여가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합의는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