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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홍관조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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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동안 개인사유로 1주일에 2번 1시간씩 외출(조퇴)하였는데 만근이 아니라서 연차를 미생성한다는게 맞는건가요?

6월 14일부터 7월 15일까지 개인사정(병원진료)로 1주일에 2번씩 1시간 일찍(외출계 작성 및 결재 득) 퇴근하였습니다.

이를 두고 조퇴를 하였으니 1개월 만근이 아니라서 6월과 7월 연차를 미 생성해 연차가 2개가 없다고 하고, 일찍 퇴근한 시간에 대해서 급여 공제도 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개근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조퇴와 상관없이 개근으로 연차를 생성 시켜달라 해도 만근을 이유로 거절 당하고 있습니다.

회사 관리부에서 완강히 거절하고 있어 근무하는 동안은 2개의 연차를 못받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못받은 2개의 연차를 나중에 퇴직 시 소급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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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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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 유급휴가의 발생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대로 1년 미만자의 연차는 개근을 요건으로 하게 됨에 따라, 개근을 한 경우에는 발생합니다.

    3. 퇴사시에 정산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2. 이러한 연차는 결근하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지만 지각, 조퇴, 외출 등이 있는 경우라면 발생이 됩니다.

    3. 현재 연차발생을 주장하기 어렵다면 나중에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조퇴는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이를 제외하고 결근한 날이 없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개근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조퇴와 상관없이 개근으로 연차를 생성 시켜달라 해도 만근을 이유로 거절 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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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출근했으면 개근이므로, 연차휴가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회사에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입사후 11개월간은 한달 개근에 1개씩 연차휴가 발생함)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개근이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에 임의적으로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므로 조퇴/외출/지각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퇴한 날도 개근한 것으로 보아 해당월에 개근한 때는 유급휴가 1일분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연차유급휴가는 출근을 조건으로 하는데, 조퇴도 출근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거부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퇴사 후 위와 같은 연차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위 임금채권 소멸시효 기간 내 청구하고, 관련 자료를 잘 준비해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시, 1개월 개근하여야 연차 1일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나

    선생님과 같이 조퇴는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조퇴 2일 외 개근하였다면 연차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부도 결근이 아닌 지각이나 조퇴가 있더라도 출근은 한 것이기 때문에 연차는 정상적으로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후 퇴직 시 소급하여 2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연차가 소멸한 날(임금전환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 답변>

    . ‘개근’이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지각·조퇴·외출 등의 사유로 소정근로의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를 결근으로 취급할 수 없는 것이므로 주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또한, 1주일간의 지각 또는 조퇴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되더라도 지각 또는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1일을 결근처리하여 개근일수에 영향을 줄 수는 없습니다.

    나. 따라서 조퇴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을 무급으로 처리함은 가능할 것이나, 조퇴를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강제함은 법 위반에 해당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개근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조퇴와 상관없이 개근으로 연차를 생성 시켜달라 해도 만근을 이유로 거절 당하고 있습니다.

    회사 관리부에서 완강히 거절하고 있어 근무하는 동안은 2개의 연차를 못받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못받은 2개의 연차를 나중에 퇴직 시 소급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근이라는 것은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퇴 , 외출은 결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회사 관리부에서 잘못알고있는 내용입니다. 조퇴, 지각, 외출등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출근하였다면 연차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결근일이란 법령의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날인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을 말합니다(근로기준과-4336, 2004.8.18).

    소정근로일 중의 지각/조퇴/휴일/휴가 등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과-5560, 2009.12.23)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가 법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퇴를 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소정근로일은 출근하였으므로 개근한 것이며, 한 달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추후 이를 다투어 연차유급휴가를 지급받거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