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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 파기할 때 가계약금 모두 날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집 매매 가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분께서 아래와 같은 문자를 남겨 주셨습니다.

가계약 당일 4월 27일 100만원을 선입금 했고,

4월 29일 나머지 가계약금 9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현재 계약서 작성 전입니다.

만약 계약을 포기한다면 1000만원을 모두 포기해야하는건지, 100만원만 포기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소장님 말로는 천만원 모두 포기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가계약 후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에 대한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약 취소하고 가계약금 모두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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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계약도 계약입니다.

    계약을 매수자가 일방 취소 시 계약금 몰수를 매도자가 일방 취소 시 계약금 2배를 물어 줘야 합니다.

    근데 위의 문자를 보면 1백만원을 포기함으로써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으면

    1백만원만 포기하면 되리라 사료 됩니다.

  • 해당 첨부된 사진을 보면 마지막 문구에 해지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것으로 보입니다. 즉, 별도 내용없이 해약금의 경우 백만원으로 정한것으로 보이므로 천만원을 입금하였더라도 해지시에는 100만원만 위약금을 지급하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위 문자상 특약이 없다면 계약금 계약시 일방적해지는 계약금 전액 포기가 맞지만, 문자로써 금액을 정해놓은 만큼 추가계약금을 지급하였도더라도 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반환을 하는게 맞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문자로 주고 받을때 어느정도 협의를 하셨을텐데 그래도 계약서 쓸때 두분이 협의가 안된다면 서로 협의로 계약 파기를 한다면 계약금을 받을수 있지만 두분중에 한분이 단순변심으로 계약을 취소한다면 문자로 받은 특약처럼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배상해야 합니다

    서로가 조율을 잘해서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일방의 파기시 위약금으로 처리되어 반환받기 어렵습니다만

    문자 내용을 보면 해당 계약의 위약금을 계약금의 일부인 100만원으로 표시하였으니

    나머지 900만원은 반환 가능해보이긴 합니다.

    계약서작성시 특약사항이 불일치 하여 당사자간 합의해제 하는 경우

    계약금은 전부 반환 가능합니다.

    다만 매매계약에서 특약사항이 불일치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가계약은 문제 발생 시 항상 논란의 소지가 발생합니다.

    위 문자를 받으시고 그에 대한 동의의 표현으로 가계약금을 입금하셨을 것으로 보이며 아마도 법원으로 가서 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질문자님께는 유리한 방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가계약 파기할 때 가계약금 모두 날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최근에 집 매매 가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공인중개사 분께서 아래와 같은 문자를 남겨 주셨습니다.​가계약 당일 4월 27일 100만원을 선입금 했고,4월 29일 나머지 가계약금 9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현재 계약서 작성 전입니다.만약 계

    ==> 가계약금을 입금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한다면 위약벌로 가계약금을 몰수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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