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후 고용노동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후 고용노동부에서 전화가왔는데 못받았어요
왜전화가오는걸까요ㅠ?
전화못받으면 끝나는건가요??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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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조사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연락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락을 받지 않았다면 해당 번호의 근로감독관에게 연락해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접 전화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뭔가 확인할께 있어서 전화가 오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조사일정을 잡기 위해서 담당 근로감독관이 전화를 합니다. 해당 번호 다시 통화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노동청에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연락 못받았다고 끝난다기보다는, 접수한 번호로 담당이 배정되었다는 안내가 송부되이 이를 참고해서 추후 절차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진정 접수 관련해서 확인할 내용을 물어보려고 전화한 걸 수 있습니다. 통화 온 곳으로 다시 전화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접수 및 감독관 배정의 전화일 수도 있고, 감독관의 출석 요구 등에 관한 전화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신고를 하셨으니 근로감독관이 당사자들에게 조사를 하려고 신고를 하는 겁니다.
다시 전화가 올 테고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