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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오소리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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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후 고용노동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후 고용노동부에서 전화가왔는데 못받았어요

왜전화가오는걸까요ㅠ?

전화못받으면 끝나는건가요??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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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조사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연락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락을 받지 않았다면 해당 번호의 근로감독관에게 연락해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접 전화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뭔가 확인할께 있어서 전화가 오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조사일정을 잡기 위해서 담당 근로감독관이 전화를 합니다. 해당 번호 다시 통화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노동청에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연락 못받았다고 끝난다기보다는, 접수한 번호로 담당이 배정되었다는 안내가 송부되이 이를 참고해서 추후 절차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진정 접수 관련해서 확인할 내용을 물어보려고 전화한 걸 수 있습니다. 통화 온 곳으로 다시 전화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접수 및 감독관 배정의 전화일 수도 있고, 감독관의 출석 요구 등에 관한 전화일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신고를 하셨으니 근로감독관이 당사자들에게 조사를 하려고 신고를 하는 겁니다.

    다시 전화가 올 테고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