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싸인한 근로계약서에
퇴사는 한달전에 보고하는것으로 기재되어있으나
저는 조금 더 여유롭게 두달전에 미리 퇴사를 말씀드렸는데
팀원이 너무 부족한 상황이라
계속 붙잡으며 지금 퇴사하면 안된다고
계속해서 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체적,정신적으로 더이상 버틸수가 없어서
말씀드린대로 두달 뒤 퇴사 하겠다고 완강한 입장인데
회사측에서는 최소 3~4개월만 더 버텨달라며
저의 퇴사를 허락(?) 하지 않고있는데
회사측에서 제가 보고드린 퇴사일(두달 뒤)까지도
저의 퇴사를 허락해주지 않을경우
저는 이미 두달전부터 퇴사의사를 보고드렸기에
예정된날짜부터 그만 나와도 되나요?
두달전에 미리 퇴사 보고 드렸어도
회사의 허락이 떨어지지않았으면
무단퇴사 인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싸인한 근로계약서 상에서는
퇴사 한달전에 보고하는것으로 되어있는데
저는 두달전에 보고했는데도 회사가 허락을 해주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렸던 기간부터 출근을 안할경우
계약위반 또는 무단퇴사 등 저에게 불이익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전문가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