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쁘미공주
쁘미공주23.10.28

퇴사 두달전에 말씀드렸는데 허락(?)을 안해줄경우 무단퇴사로 처리되나요?

제가 싸인한 근로계약서에

퇴사는 한달전에 보고하는것으로 기재되어있으나

저는 조금 더 여유롭게 두달전에 미리 퇴사를 말씀드렸는데

팀원이 너무 부족한 상황이라

계속 붙잡으며 지금 퇴사하면 안된다고

계속해서 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체적,정신적으로 더이상 버틸수가 없어서

말씀드린대로 두달 뒤 퇴사 하겠다고 완강한 입장인데

회사측에서는 최소 3~4개월만 더 버텨달라며

저의 퇴사를 허락(?) 하지 않고있는데


회사측에서 제가 보고드린 퇴사일(두달 뒤)까지도

저의 퇴사를 허락해주지 않을경우

저는 이미 두달전부터 퇴사의사를 보고드렸기에

예정된날짜부터 그만 나와도 되나요?


두달전에 미리 퇴사 보고 드렸어도

회사의 허락이 떨어지지않았으면

무단퇴사 인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싸인한 근로계약서 상에서는

퇴사 한달전에 보고하는것으로 되어있는데

저는 두달전에 보고했는데도 회사가 허락을 해주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렸던 기간부터 출근을 안할경우

계약위반 또는 무단퇴사 등 저에게 불이익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전문가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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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희망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사용자의 사직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퇴사 희망일 이후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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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더라도 사직통보일로부터1개월이 경과한 후 그 다음달 1일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상기의 기간을 경과하여 근로계약에 종료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책임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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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를 하더라도 법상 불이익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후임자를 채용하지 못한 문제는 회사에서 감당할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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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달 전에 통보를 하였다면 예정된 퇴사일에 퇴사하여도 무단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퇴사일에 퇴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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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충부한 기간을 두고 퇴직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제시하신 바와 같이 그만두더라도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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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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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에는 사용자의 허락이 필요없습니다. 민법상 퇴사 통보 후 다음달 말일이 지나야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그전에 출근하지 않아도 무단결근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뿐 근로를 강제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합니다. 무단퇴사를 한다고 해서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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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 정하여 통지한 날 이후에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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