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빌라 3년간 용적률 최고 300% 완화한다고 하는데요?
서울 빌라 3년간 용적률 최고 300% 완화한다고 하는데요? 완화해주는 이유와 서울만 그런거고 수도권이나 지방은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연립 및 빌라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는 서울시 조례에서 개정을 하여 시행을 하는 법으로 2028년까지 한시적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규제를 완화를 해주는 이유는 서울의 경우 주택 수요 대비 공급이 매우 부족하기때문에 공급을 늘려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 말한 부분은 서울시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시행함에 따라 가능한 부분으로 현재까지는 서율시내에서만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즉, 지방이나 서울권외 도시에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서울시가 위와 같이 연립, 대세대주택등에 대해서 용적률을 상향한 것은 여러군데 난립해 있는 소규모 노후 주거지 개발사업의 신속한 진행과 활성화를 위해서 입니다. 이렇게 소규모 정비사업에 주목하여 규재를 완화한 이유는 낮은 사업성을 극복하고 침체된 정비사업의 물꼬를 뜨기 위한 목적이며, 내년부터 공급절벽이 예상되는 도심내 신속한 주택공급을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한펀으로는 침체된 건설경기의 부양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 빌라 3년간 용적률 최고 300% 완화한다고 하는데요? 완화해주는 이유와 서울만 그런거고 수도권이나 지방은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 서울시가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에서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484만 제곱미터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수도권까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도시계획 조례의 일부 개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기존 200%였었던 용적률 상한을 250%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는 기존 250%에서 300%로 용적률 상한치를 상향하기로 하였으며 이는 2028년 5월 18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서울 도심의 주택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건설 경기를 활성화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울시는 지방과 달리 도심지에 많은 주택 수요가 있으나 더이상 주택을 지을 토지가 부족하다보니 재건축, 재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복잡한 절차와 이권 다툼 등으로 공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다보니 빌라가 현실적인 공급책이 될 수 있기에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는 서울에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시가 소규모 재건축 용적률 300%완화가 된다고 합니다. 5월 19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고 최근 서울시의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해 이러한 정책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은 적용되지 않고 서울시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시가 3년간 최고 300% 완화한다고 합니다. 2종일반주거지역은 200%에서 250%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선 250%300로 완화한다고 합니다. 이번 조치는 2028년 5월 18일까지 3년간 한시적 적용됩니다.
침체한 건설 경기를 살리고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속도를 내기 위함이라고 보여 집니다.
현재 용적률 완화 정책은 서울시 한정되어 시행하고 있으며 수도권, 지방은 해당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시가 2021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환으로,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 등 특정 지역의 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서울시의 주택 공급 확대와 도시 재생을 목표로 한 정책입니다
용적률 완화의 이유는 서울의 주택 수요가 높아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고 특히 역세권 지역은 교통 편의성이 높아 주거 수요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용적률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준공업지역이나 저층주거지는 노후화된 지역이 많고 용적률 상향을 통해 이러한 지역을 재개발하거나 재건축하여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용적률 상향을 통해 확보된 추가 용적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되어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용적률 상향 조정은 서울시에 한정된 정책입니다
수도권이나 지방의 경우, 각 지역의 도시계획과 개발 필요성에 따라 별도의 정책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해 특정 지역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고 있지만, 수도권이나 지방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