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및 부당해고 인정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저는 대기업 하청업체에서 보안직으로 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 2020년2월5일부로 근무를 시작해서 2025년3월31일자로 퇴사 예정입니다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우선 저는 매년 1월1일~1월31일 근로계약서 1차작성 2차로는 2월1일~3월31일자로 계약서룰 작성하고 근무를 했습니다 일단 저의 현재 상황은 팀장 보직으로 팀원관리 미숙 및 업무능력미달사유로 사업소관리자로부터 보직해제와 동시에 3월31일 계약만료일 이후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에 동의 하냐는 말에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상대방이 해당내용 녹취,제 부하직원의 이야기만 듣고 일방적 통보) 현재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알아보던중 2년이상 근무자는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된다 하여 권고사직 처리를 요구하려 합니다 . 이 상황에서 사업소관리자가 거부할시 제가 취할수 있는 행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5년을 근무했기 때문에 중대귀책사유가 아닌이상 일방적인 계약종료통보를 할 수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당하다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 제가 잘 알아보고 대처를 해야 할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전에 퇴직을 권고하고 이를 근로자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권고사직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회사에 권고사직 처리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이직사유 변경 거부시, 아직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시라면 사직권유를 거부하시고 해고시 관할 노동위원회 등을 통해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것도 다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회사의 계약만료 통지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와 별개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 종료에 동의한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기간만료로 근로관계 종료가 불가하기 때문에 계속근로의사를 밝히시고 사용자의 강제 근로 종료 시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는 사실대로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퇴사를 권고하고 질문자님이 이를 수용한 사실이 있다면 권고사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권고사직서 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5년째 일하는데 기간제 계약이 3월 말까지라는건 다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계약을 계속적으로 반복 갱신하였다면은 해당 업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이 되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이 됐어야 했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절한 것으로 판단하여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소 관리자한테 권고사직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 취할 수 있는 행동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 근로자로 고용하도록 요청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용이 전제되어야지. 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할 시에 계약 기간 종료가 아닌 해고를 주장했다는점을 입증하기가 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