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 다른경우
25년에 1월에 새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시간과 근로시간이 2월 중순에 달라졌습니다.
바뀐 근로시간을 토대로 주휴수당 등 받고 있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주시진 않았습니다.
나중에 퇴사했을 때 주휴수당 일부를 못받은 건과 퇴직금 등 바뀐시간을 바탕으로 지급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근로시간이 계약서와 다르고 이를 바탕으로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등이 지급되었다면, 실제 근로한 시간 기준으로 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계약서를 갱신하지 않았더라도 근무한 정황(출퇴근기록, 급여명세서 등)이 명확하다면, 실 근로시간 기준으로 임금 및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추후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근무기록, 급여내역 등 증거를 미리 잘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변경된 근로조건 하에서 계산된 주휴수당 및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변경 / 교부받지 않으면 나중에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새롭게 바뀐 근로조건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먼저 작성 및 교부받기를 제안드립니다.
미지급 금품이 있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한 주 15시간이상이어야 지급대상이 되며 근로계약서의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두로도 근로계약이 성립하므로 변경할 수 있으나 추후 분쟁예방을 위해 변경된 근로시간으로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종전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의 한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되므로,
향후 미지급된 주휴수당 지급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사용자와 나눈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업무스케쥴표 등)를 확보하여 둘 필요가 있습니다.
가급적,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청하여 변경된 근로조건이 반영된 근로계약서를 보관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의 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즉, 실제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도중에 근로시간이 바뀌었다면 당연히 바뀐것을 기준으로 처우 등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또한 퇴직금도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정해지게 됩니다
아울러 근로계약 체결 후라도 소정근로시간이 바뀌었다면 재차 서면명시와 이에 대한 교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요청해두시는게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혹여나 문제가 생기더라도 입증등이 편해집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