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다소투명한고슴도치
다소투명한고슴도치

산전 육아휴직 문의(임신주수와 상관없이 일찍 들어갈 수 있나요?)

현재 5주 차 임신 중인 임산부 입니다.

고위험 산모(만36세 노산)이기도 하고 회사 내에서 업무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여 산전 육아휴직을 들어가고자 합니다..

산전 육아휴직은 임신주수나 특이한 사유 없이 회사 측에게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만 한다면 어느 때든 원하는 시점에 들어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 72조 2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라는걸 확인했는데 위 조항에 해당되어야만 산전 육아휴직을 일찍 들어갈 수 있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혹시 어느 때나 원할 때 들어갈 수 있다면, 관련 법령이나 조항도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회사 측에서 안된다고 거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된다고 할 경우 제시할 예정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휴직개시예정일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임신 이면 충족이고 최소 임신개월수는 없습니다)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제시한 법 조항은 육아휴직이 아닌 "출산전휴휴가"를 말합니다.

    2.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함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3. 다만, 1)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4. 이와는 별개로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산전 육아휴직이란, 본래 육아휴직은 출산 이후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현재는 임신 중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임신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출산 예정일을 기재하여 원하는 날짜에 언제든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법 시행령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6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9., 2025. 2. 18.>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

    3. 휴직개시예정일

    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6. 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한다는 사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산전 육아휴직은 임신주수나 특이한 사유 없이 회사 측에게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만 한다면 어느 때든 원하는 시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30일전 신청하지않더라도 사용자가 승인하면 가능합니다.

    출산휴가의 경우에는 90일 중 산후 45일 이상은 확보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