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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은 월급에 어떻게 명시 되어야하나요 제 기본급에 1.5배한 가격이 들어가있는게 맞는건가요?

저희 여태 휴일수당 1.5배 받은적은 없습니다 대신 20만원 명절 수당만 받았는데 이게 1.5배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이 1.5배는 기본급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연장수당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혹은 기본급에 포함안된 20만원이 1.5배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번 연휴 4일 쉰다고 해서 20만원정도의 금액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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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명절수당과 휴일수당은 별개이므로 명절수당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휴일근로시간(8시간 이내)*1.5"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구성항목을 알아야 통상임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를 하였을 경우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해 1.5배가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명절에 근무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본급에 포함하여 급여가 지급되고 명절에 근무할 경우에는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이 책정되어 명시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 X 1.5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휴일할증은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표현방법은 회사별로 다르나 통상 초과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특근 등의 방식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1.5배는 시간당 통상임금의 1.5배입니다

    명절수당은 명칭상 휴일근로 수당일 가능성이 매우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