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수당은 월급에 어떻게 명시 되어야하나요 제 기본급에 1.5배한 가격이 들어가있는게 맞는건가요?
저희 여태 휴일수당 1.5배 받은적은 없습니다 대신 20만원 명절 수당만 받았는데 이게 1.5배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이 1.5배는 기본급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연장수당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혹은 기본급에 포함안된 20만원이 1.5배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번 연휴 4일 쉰다고 해서 20만원정도의 금액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명절수당과 휴일수당은 별개이므로 명절수당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휴일근로시간(8시간 이내)*1.5"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구성항목을 알아야 통상임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를 하였을 경우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해 1.5배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명절에 근무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본급에 포함하여 급여가 지급되고 명절에 근무할 경우에는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이 책정되어 명시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 X 1.5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휴일할증은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표현방법은 회사별로 다르나 통상 초과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특근 등의 방식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1.5배는 시간당 통상임금의 1.5배입니다
명절수당은 명칭상 휴일근로 수당일 가능성이 매우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