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자금 증여 신고 기한을 넘겼어요.
24년 8월에 부모님에게 결혼 자금 1억을 받았어요. 최근에 기준을 찾아보니까 증여 받고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올해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 신고는 1~2년 뒤에 할 예정입니다.
신고 기한을 넘겼는데, 이후 대응 방법과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어차피 납부할 증여세가 없다면 증여세 신고는 기한이 지나서 하더라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혼인신고만 2년 이내로 해주시고 증여세 신고는 지금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은 상태
에서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는 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기한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 기한후
신고서'를 작성하여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기한후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 서류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혼인 관련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 기한후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일(24년 8월)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할 계획이시라면 기한후신고시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시고 증여세 과세가액을 0으로 하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기한후신고시에는 원칙적으로 무신고가산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나 납부할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산상속46014-400, 2000.03.30.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 2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3조 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23. 12. 31. 신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기한후 신고를 하면 됩니다.
또한, 24년 8월(증여일)부터 기간하여 2년이내에 혼인신고가 이우어 져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우리택스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신고기한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기한후 신고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기존에 증여받으신금액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으나, 없으시다면 1억원은 결혼증여공제로 세액이 0원이므로 기한후 신고를 하신다고 해서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공제규정상, 증여후 2년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을경우, 공제세액 추징 및 이자상당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