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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6개월동안 최저임금의 90% 지급

안녕하세요

수습기간 6개월로 정하고 들어온, 오늘 4번째 월급을 받은 신입사원입니다!

이번 4번째 월급도 최저임금의 90%만 지급이 되었는데

제가 얕게 알아 본 바로 3개월까지만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사 당시 작성하였던 연봉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수습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한다' 고 작성 되어있었습니다.

회사 내 법규에 따라 저는 6개월동안 최저임금의 90%만 받아야 하는걸까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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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나머지 3개월 기간 동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수습기간 3개월이내의 기간까지만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회사의 규정 보다 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닙니다. 최저임금의 90% 지급은 수습기간 3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수습기간 4개월차 부터는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의 90%를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 감액을 하더라도 수습기간 3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수습기간 6개월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한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수습기간 4개월 차부터는 최저임금의 10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적법하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재직근로자 임금체불 익명제도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재직 중이어서 노동청에 직접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익명제보를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의 90%이상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액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법위반이므로 최저임금과의 차액상당액을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수습기간을 6개월로 정했어도 최저임금을 감액 지급할 수 있는 기간은 최저임금법상 3개월까지 입니다.

    4개월째 감액된 10%는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 이내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