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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잠자리45
풍성한잠자리4524.03.18

입사한지 10개월 된 계약직 권고사직

입사한지 10개월 정도 된 계약직입니다

작년 5월에 입사했고, 올해 12월까지 재계약 했습니다.

근데 오늘 상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1. 12월까지 재계약 했는데 그 안에 잘릴 수 있나요?

2. 권고사직 받았는데 거절해도 되나요?

3. 슬기로운 대처방안은 무었인가요?

4. 근로자가 일 못한다는 이유로 자를 수 있나요?

5. 근로자가 행동이 느리다는 이유로 자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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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계약기간까지 근무할 권리가 있습니다.

    2. 거절할 수 있습니다.

    3. 계속근무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너무 무능하면 해고도 가능합니다.

    5.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해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 권고사직 등 근로관계 종료는 가능합니다.

    2. 권고사직에 대해 근로자는 당연히 거절할 수 있습니다.

    3. 권고사직으로 퇴직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이를 거절하고 정해진 근로기간까지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권고사직에 대한 거절 이후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통보, 즉 해고가 이루어진다면 이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4. 구체적인 사정을 판단해야겠지만, 단순히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한 해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이 부분도 해고 사유로써는 부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근로계약이 일방적으로 해지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네

    3.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4. 상기 사유만으로는 곧바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5. 4번 답변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12월까지 재계약 했는데 그 안에 잘릴 수 있나요?

    > 12월까지는 사용자가 고용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2. 권고사직 받았는데 거절해도 되나요?

    >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4. 근로자가 일 못한다는 이유로 자를 수 있나요?

    > 단순히 일을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5. 근로자가 행동이 느리다는 이유로 자를 수 있나요?

    > 역시 마찬가지로 행동이 느리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 역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거부 가능하며

    일 못한다고 하더라도, 쉽게 해고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12개월까지 계약을 하였다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없는 이상 고용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2.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3. 해고를 하게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쉽게 자를 수는 없습니다.

    5. 단순히 느리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24년 12월 31일까지 계약하였다면 해당 기간 중에 사용자로부터 사직을 권유받을 수는 있으나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고 계속 근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회사와 합의(실업급여, 합의금 등)하시기 바랍니다.

    4.5. 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아닌지는 별개고 그럴 수 있죠.

    2. 네 됩니다.

    3. 거절하세요.

    4. 정당한 해고 사유는 아닙니다.

    5. 정당한 해고 사유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도 동의해야 성립되므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근무성적이 단순히 낮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한 해고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재계약한 12개월 까지는 고용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2.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계약만료일인 12월까지는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한다고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3.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4. 일 못한다는 부분 행동이 느리다는 이유로 별도 이야기나 징계조치 없이 바로 해고조치를 하는 경우는 실제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