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지 10개월 된 계약직 권고사직
작년 5월에 입사했고, 올해 12월까지 재계약 했습니다.
근데 오늘 상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1. 12월까지 재계약 했는데 그 안에 잘릴 수 있나요?
2. 권고사직 받았는데 거절해도 되나요?
3. 슬기로운 대처방안은 무었인가요?
4. 근로자가 일 못한다는 이유로 자를 수 있나요?
5. 근로자가 행동이 느리다는 이유로 자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계약기간까지 근무할 권리가 있습니다.
2. 거절할 수 있습니다.
3. 계속근무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너무 무능하면 해고도 가능합니다.
5.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해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 권고사직 등 근로관계 종료는 가능합니다.
2. 권고사직에 대해 근로자는 당연히 거절할 수 있습니다.
3. 권고사직으로 퇴직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이를 거절하고 정해진 근로기간까지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권고사직에 대한 거절 이후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통보, 즉 해고가 이루어진다면 이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4. 구체적인 사정을 판단해야겠지만, 단순히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한 해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이 부분도 해고 사유로써는 부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근로계약이 일방적으로 해지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네
3.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4. 상기 사유만으로는 곧바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5. 4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12월까지 재계약 했는데 그 안에 잘릴 수 있나요?
> 12월까지는 사용자가 고용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2. 권고사직 받았는데 거절해도 되나요?
>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4. 근로자가 일 못한다는 이유로 자를 수 있나요?
> 단순히 일을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5. 근로자가 행동이 느리다는 이유로 자를 수 있나요?
> 역시 마찬가지로 행동이 느리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 역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거부 가능하며
일 못한다고 하더라도, 쉽게 해고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12개월까지 계약을 하였다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없는 이상 고용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2.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3. 해고를 하게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쉽게 자를 수는 없습니다.
5. 단순히 느리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24년 12월 31일까지 계약하였다면 해당 기간 중에 사용자로부터 사직을 권유받을 수는 있으나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고 계속 근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아닌지는 별개고 그럴 수 있죠.
2. 네 됩니다.
3. 거절하세요.
4. 정당한 해고 사유는 아닙니다.
5. 정당한 해고 사유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도 동의해야 성립되므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근무성적이 단순히 낮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한 해고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재계약한 12개월 까지는 고용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2.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계약만료일인 12월까지는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한다고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3.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4. 일 못한다는 부분 행동이 느리다는 이유로 별도 이야기나 징계조치 없이 바로 해고조치를 하는 경우는 실제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