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행사 등의 목적을 이유로 다량의 수량을 해외에서 들여오는 것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단체에서 행사에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에서만 판매되는 제품을 다수 들여오게 되는 경우에도
무역으로 비쳐질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물품을 대랑으로 수입하는 경우, 관할지 세관에서는 자가 사용이 아닌 상업적인 목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매를 위한 물품이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품,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물품 등은 금액 및 수량과 상관없이 수입신고를 하여, 수입 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요건 구비 및 관세 등 세금 납부와 같은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개인이 아닌 사업자 단체나 비영리법인 등이 행사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통관에 해당하며, 사업에 영위할 목적으로 수입되므로 일반수입신고를 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통관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정 정책적 목적에 따라 관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수입되는 목적에 따라 감면요건 및 FTA 적용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역에 해당하며 수입물품을 국내로 반입할 시 반드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반입할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 밀수입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박람회너 전시회 등에 출품 또는 전시하기 위한 물품은 관세법에 따라 재수출면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용견품이나 광고용품은 관세법에 따른 조건으로 소액물품 면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체 행사에서 사용 하시더라도 개인이 개인용도로 사용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적절한 가액으로 수입신고가 진행 되어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 될 수도 있으니 물품의 사용 용도 등을 확인하여 신고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1.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2.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가격표 및 교역안내서등
3.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4. 물품의 형상·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개인이 구매를 하던 판매를 하던 해외의 구매자 판매자와 거래를 하는 것으로 모두 무역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행사에 사용하는 물품의 경우 자가사용용도로 보기 어려운 케이스가 많기에 목록통관이 어렵고 간이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를 하셔야되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무역은 상이한 국가 간에 '물품'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국제상거래(International Trade)를 말합니다. 다만, 광의로 본다면 물품(Goods), 서비스(Service), 자본(Capital), 노동(Labor), 기술(Technical) 등을 국제적 이동을 말합니다. 따라서, 박람회 및 전시회 등 이에 준하는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물품의 경우 수입신고를 해야하며, 재수출 면세적용을 통해 관세와 부가세 모두 일시 면제가 가능하며 다시 재수출하여 담보 해제 절차를 밟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부 행사의 목적으로 관세가 면제될 수 있는 품목이 존재하는데, 관세법 제93조(특정물품의 면세 등)에서는 박람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상물품은 아래에 한합니다.
1.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에 따른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에 참가하는 자가 해당 대회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
2.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에 따른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참가하는 세계스카우트연맹, 각국 스카우트연맹이 그 소속 대원·지도자·운영요원 등 구성원이나 다른 참가단체의 소속 대원·지도자·운영요원 등 구성원 또는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에 제공하는 등 해당 행사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
3.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올림픽대회 중 2024년에 강원도에서 개최되는 15세 이상 18세 이하 선수들이 활동하는 대회(이하 이 호에서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가.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에 참가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 국제경기연맹, 각국 올림픽위원회가 그 소속 직원·선수 등 구성원, 다른 참가단체의 소속 직원·선수 등 구성원 또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이 호에서 "조직위원회"라 한다)에 제공하는 등 해당 대회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
나.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지정한 주관방송사 및 방송권자가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방송용 기자재로서 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
다.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지정한 후원업체가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과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여 조직위원회에 제공하는 물품으로서 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
일반적인 개인행사 등에 사용하는 물품이 들어오는 경우 일반적인 통관절차를 수행하고 물품을 수입하여 수입통관 절차를 진행해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으로 비쳐질 가능성이 있다는 표현이 정확히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확인이 어려우나, 일반적인 박람회 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수입신고를 진행해야합니다. 다만, 수입하는 물품이 국내 법령에 따라서 승인이나 허가를 받아야하는 제품인 경우, 박람회 등을 목적으로 임시로 수입하였다가 재수출한다는 내역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국내 법령에 따른 수입요건은 면제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입 시 납부하는 관세의 경우에도 재수출면세를 적용 받을 수 있으므로 수임하시는 관세사와 상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이 행사 등의 목적으로 다량의 수량을 해외에서 들여오는 경우,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 따라 수입신고가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첫째, 자가사용 목적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세와 부가세 등의 세금이 면제됩니다. 다만,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여야 합니다.
둘째,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면세통관이 가능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수입신고는 세금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사에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에서만 판매되는 제품을 다수 들여오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이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무역으로 간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