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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개그넘치는막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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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월에 입사했는데 연차가 26년에 한개 추가되는게 맞나요?

23년 1월에 입사했는데 연차가 3년 채운 26년에 한개 추가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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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초 입사일이 23년 1월이라면 26년 1월 기준으로 근속기간이 만 3년차가 되므로 해당 시점부터 가산연차휴가 1일이 추가로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2년을 근무하고 나서 다음 해에 1일의 가산휴가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만 3년을 근무한 날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3년 1월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 또는 회계연도 시작일에 발생합니다.

    입사연도 기준으로 가정한다면 24년 1월 입사일에 근무하고 있어야 15개가 발생합니다. 물론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할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후 3년차가 되는 해, 즉 26년 1월 입사일에 1개 가산된 1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라 계산하면 24~25년은 15일, 26년에 16일 이상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전년도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3년이 지난 26년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6년에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3년 1월에 입사하였다면 26년에 1개가 추가되어 16개의 연차가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입사 후 최초 1년을 경과한 계속 근로년수 매 2년마다 1개씩 가산되므로, 귀하가 23.1.1.자 입사했다면 만 3년이 경과한 다음날인 26.1.1.에 1개가 가산된 16개가 발생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3년 1월에 입사하였다면 24년, 25년 1월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6년 1월부터 1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3년 1월에 입사하였다면 26년 1월에 연차 16개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