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월에 입사했는데 연차가 26년에 한개 추가되는게 맞나요?
23년 1월에 입사했는데 연차가 3년 채운 26년에 한개 추가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초 입사일이 23년 1월이라면 26년 1월 기준으로 근속기간이 만 3년차가 되므로 해당 시점부터 가산연차휴가 1일이 추가로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2년을 근무하고 나서 다음 해에 1일의 가산휴가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만 3년을 근무한 날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3년 1월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 또는 회계연도 시작일에 발생합니다.
입사연도 기준으로 가정한다면 24년 1월 입사일에 근무하고 있어야 15개가 발생합니다. 물론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할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후 3년차가 되는 해, 즉 26년 1월 입사일에 1개 가산된 1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라 계산하면 24~25년은 15일, 26년에 16일 이상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전년도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3년이 지난 26년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6년에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3년 1월에 입사하였다면 26년에 1개가 추가되어 16개의 연차가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입사 후 최초 1년을 경과한 계속 근로년수 매 2년마다 1개씩 가산되므로, 귀하가 23.1.1.자 입사했다면 만 3년이 경과한 다음날인 26.1.1.에 1개가 가산된 16개가 발생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3년 1월에 입사하였다면 24년, 25년 1월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6년 1월부터 1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3년 1월에 입사하였다면 26년 1월에 연차 16개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