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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햄톨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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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 일8시간 1년 근무 /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주3일 일8시간씩(주24시간) 1년 근무,

24.03.29 ~ 25.03.28 총 1년 근무 후 퇴사 예정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병가무급휴직으로 3주정도 휴직하였다가 복직한 적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하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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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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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달력상에 고용보험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의 합이 180일 이상이 되는지 체크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 3일 근무의 경우 주휴일을 포함한 4일이 1주 피보험단위기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기간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기준이 되는 피보험 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을 의미하므로 주휴일 포함 1주 4일이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 소정 근로일 외에 법정 공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도 포함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넘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고용24

    또는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피보험단위기간 조회가 가능하여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무기간으로 보았을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신청 가능합니다.

    피보험 단위 기간이라는 것은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합니다.

    직접적 근로일로 약 150일

    유급주휴일로 약 50일

    기타 공휴일까지 있을테니 180일은 넘길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