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3일 일8시간 1년 근무 /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주3일 일8시간씩(주24시간) 1년 근무,
24.03.29 ~ 25.03.28 총 1년 근무 후 퇴사 예정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병가무급휴직으로 3주정도 휴직하였다가 복직한 적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하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달력상에 고용보험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의 합이 180일 이상이 되는지 체크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 3일 근무의 경우 주휴일을 포함한 4일이 1주 피보험단위기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기간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기준이 되는 피보험 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을 의미하므로 주휴일 포함 1주 4일이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 소정 근로일 외에 법정 공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도 포함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넘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고용24
또는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피보험단위기간 조회가 가능하여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무기간으로 보았을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신청 가능합니다.
피보험 단위 기간이라는 것은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합니다.
직접적 근로일로 약 150일
유급주휴일로 약 50일
기타 공휴일까지 있을테니 180일은 넘길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