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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런경우에 계약사항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음식점 알바생을 채용계약 1년으로 해서 작성했고 계약서 담당업무에 서빙등 각종업무로 기재했는데요. 단순노무가 아닌 업무 숙련도에따라 추가로 업무를 가르칠 생각에 계약서에 그렇게 넣어둔건데 알바생이 왜 서빙만 2개월 계속시키냐고 해서 업무숙달이 안되서 그렇다고 했는데 계약서에는 서빙업무외 각종업무로 기재되어있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이런경우에 계약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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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서빙과 각종 업무라 기재되어 있다면 서빙만 2개월 계속 지시하여도 계약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당하게 업무를 지시하였다고 보기에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딘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서빙 등 각종업무로 기재한 상태에서 회사에서 업무숙달 등을 이유로 계속적으로 서빙을 시킨다고 하여 계약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서빙 업무가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다면,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서빙업무만 시키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빙업무가 있고 그외 업무는 사용자 재량에 따라 시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이니 계약위반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서빙을 2개월 계속해도 숙달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서빙 숙달 후에 다른 업무를 시킬 계획을 제시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곧바로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업무내용 또는 업무범위를 위반한 것으로 보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용자가 서빙 업무 외 각각 다른 업무 등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동안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명확하게 약속한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근로자가 주장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내용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현재 상황으로 계약위반이라고 보일 만한 사정은 없어 보입니다.


      계약 당시 서빙 등 각종업무라고 명시하였고 서빙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업무 지시에 관한 사항은 사업주의 재량으로,

      본래 계약상 업무가 아닌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더라도 이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서빙업무만 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