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월이 넘나들어도 해당 주에 15시간 이상만 근무하면 줘야되는게 맞나요?
첫째주 - 5시간 + 5시간 + 5시간 + 7시간 = 22시간
둘째주 - 5시간 + 5시간 + 5시간 + 5시간 + 7시간 = 27시간
셋째주 - 5시간 + 5시간 + 6시간 + 7시간 + 7시간 = 30시간
넷째주 - 5시간 + 5시간 + 5시간 + 5시간 + 7시간 = 27시간
다섯째주 - 5시간 + 5시간 + 5시간 = 15시간
한달 동안 총 근무한 시간들입니다!
시급: 12,000원
1일 기준 근로시간: 평균 5시간
주휴수당: 시급 x 1일 근무시간 = 12, 000원 x 5시간 = 60,000원
으로 계산 되어서 첫째주부터 다섯째주까지 마주 60,000원씩 받아야되는게 맞나용?
주휴수당은
월이 아닌 “1주 단위(월~일 기준)“로 지급 판단해당 주간에만 조건 충족하면 지급 대상
입니다.따라서,
3월-4월, 4월-5월을 넘나들어도 문제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4월 1~3일만 근무했더라도, 해당 주에 15시간만 근무했다면 주휴수당 1일분 지급 대상이라는 점도 확실한거죠?ㅠㅠ
사장님이 4월 첫째주랑 마지막째주는 전달과 다음달에 걸쳐있고 5일동안 꾸준히 일해야지만 주휴수당을 주는 거라고 해서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 개근하면 지급이 됩니다.말씀대로 월이 넘나들어도 해당 주에 역산하여 4주 평균 15시간 이상근무하면 줘야하며, ' 전달과 다음달에 걸쳐있고'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근로시간과 근로일 상으로 볼 때 모든 주에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추가 내용이 필요하나 혹시해서 말씀드리면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합니다. 주마다 대체근로 등으로 일시적으로 발생한 시간은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월 단위가 아니라 주 단위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마지막 주가 다음 달과 겹친 떄는 다음달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특정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주에 휴일 또는 휴가일이 있을 경우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월이 바뀌더라도 주별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는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됩니다. 사업주에게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다시 한번 의사를 전달해보시길 제안드립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단위로 발생 여부를 판단하므로, 주중 다음달로 넘어가더라도 주휴수당 발생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