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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잔뜩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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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월이 넘나들어도 해당 주에 15시간 이상만 근무하면 줘야되는게 맞나요?

첫째주 - 5시간 + 5시간 + 5시간 + 7시간 = 22시간

둘째주 - 5시간 + 5시간 + 5시간 + 5시간 + 7시간 = 27시간

셋째주 - 5시간 + 5시간 + 6시간 + 7시간 + 7시간 = 30시간

넷째주 - 5시간 + 5시간 + 5시간 + 5시간 + 7시간 = 27시간

다섯째주 - 5시간 + 5시간 + 5시간 = 15시간

한달 동안 총 근무한 시간들입니다!

시급: 12,000원

1일 기준 근로시간: 평균 5시간

주휴수당: 시급 x 1일 근무시간 = 12, 000원 x 5시간 = 60,000원

으로 계산 되어서 첫째주부터 다섯째주까지 마주 60,000원씩 받아야되는게 맞나용?

주휴수당은

월이 아닌 “1주 단위(월~일 기준)“로 지급 판단

해당 주간에만 조건 충족하면 지급 대상

입니다.

따라서,

3월-4월, 4월-5월을 넘나들어도 문제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4월 1~3일만 근무했더라도, 해당 주에 15시간만 근무했다면 주휴수당 1일분 지급 대상이라는 점도 확실한거죠?ㅠㅠ

사장님이 4월 첫째주랑 마지막째주는 전달과 다음달에 걸쳐있고 5일동안 꾸준히 일해야지만 주휴수당을 주는 거라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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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 개근하면 지급이 됩니다.말씀대로 월이 넘나들어도 해당 주에 역산하여 4주 평균 15시간 이상근무하면 줘야하며, ' 전달과 다음달에 걸쳐있고'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근로시간과 근로일 상으로 볼 때 모든 주에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추가 내용이 필요하나 혹시해서 말씀드리면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합니다. 주마다 대체근로 등으로 일시적으로 발생한 시간은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월 단위가 아니라 주 단위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마지막 주가 다음 달과 겹친 떄는 다음달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2. 특정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주에 휴일 또는 휴가일이 있을 경우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월이 바뀌더라도 주별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는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됩니다. 사업주에게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다시 한번 의사를 전달해보시길 제안드립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단위로 발생 여부를 판단하므로, 주중 다음달로 넘어가더라도 주휴수당 발생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