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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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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전세나 월세 계약후 층간 소음으로 인해 계약 혜지가 가능 한가요?

부모님 집에서 살다가 혼자 살아보려고 집을 알아 보고 있는데 전세나 월세로 계약을 한후 층간 소음 문제로 인해 한두달 살다가 계약을 혜지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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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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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층간 소음으로 해지를 한다해도 만기전이라서 방을 빼서 이사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부분이 분쟁의 소지가 많은데 결국에는 방 빼고 본인이 부동산수수료 부담하고 나오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층간소음의 특성상 개인에 따라 느끼는 차이가 심하고,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과 관련된 문제가 아닌 만큼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층간소음의 경우 경찰신고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등에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현실적으로 층간 소음만으로는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의 해지는 목적물을 도저히 사용할 수 없을 정도여야 하는데,

    소음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판례가 다수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모님 집에서 살다가 혼자 살아보려고 집을 알아 보고 있는데 전세나 월세로 계약을 한후 층간 소음 문제로 인해 한두달 살다가 계약을 혜지 할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은 "소음진동법"에서 규정된 소음이상이고 거주 목적 달성에 제한을 받는 경우에 계약해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층간소음이 심할 경우 언제든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면 조건없이 임대차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만약 이러한 특약 사항이 없다면 층간소음으로 인해 정상적인 주거 생활이 불가능함을 법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실제로 법적 싸움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임대인과의 원만한 대화를 통해 중간 지점에서 합의를 볼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보통 일반적인 중도 계약 해지와 마찬가지로 새 임차인과의 계약 전까지 거주하고 계약시 지불하는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대신 지불하거나, 1~2개월치의 월세를 선납하고 바로 퇴거를 하는 등의 조건 등으로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낙곤 공인중개사입니다.

    층간 소음 문제로 인해 계약을 조기 종료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전세나 월세 계약에서는 일정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이 없다면 불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은 경우들 입니다.

    1. 임대차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2. 계약기간 중 임대인의 지위가 다른 사람에게 양도된 경우

    3. 계약당시 중도해지에 대한 특약을 명시해둔 경우

    4. 임차인이 임차 목적달성을 할 수 없는 경우

    5. 임차인의 과실없이 임차주택 일부가 멸실된 경우

    층간소음 문제는 이중 4항에 해당된다고 하겠지요. 특약이 없으므로 집주인과 합의가 필요 합니다. 보통의 경우 계약해지 조건으로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합니다.

    임대인이 거절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정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층간 소음이 심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제559호, 국토교통부령 제97호) 제 3조에 층간 소음의 기준의 경우 직접 충격의 경우 1분간 등가 소음도 기준 주간 39dB초과, 야간 34dB 초과, 최고 소음도 기준 주간 57dB, 야간 52dB 초과 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쉽지 않으며 소송으로 갔을 때 비용과 시간 낭비가 심하므로 집주인과 합의하고 이사가는 것이 합리적 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받아드리지 않는게 대부분이고 입증을 하기어렵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