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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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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부터 전월세 신고 의무화라는 게 시행된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아파트 월세를 주고 있고

작년에 새로운 세입자분과 2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6월1일부터 전월세 신고 의무화라는 것이 생긴다네요?

저건 어떤 걸 해야되는 건가요?

이미 예전에 계약한 사람도 어떤 신고를 해야되나요?

새로운 계약을 하게 되면 무엇을 하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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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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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6월 1일 부터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유예가 없어지고 실제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징수하게 됩니다.

    보증금 6000만원 초과를 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를 하게 될 경우 임대차계약을 신고를 해야 되고 6월1일 부터 새로 체결이 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이 되고, 기존 전월세 계약은 계약 갱신 때 임대료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 대상이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새로 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을 때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가 계도기간을 거쳐 유예되었다가 2025년 6월 1일 부터 시행됩니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한 주택 임대차 계약이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은 임대차 신고 대상이 아니며 6월 1일 이전에 계약한 임대차 계약은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 계도기간이 끝나고 의무화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전세나 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 임대차 계약 내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확정일자나 전입신고는 가능했지만 , 이번 의무화는 계약 당사자가 신고를 해야 한다는 법적 강제성을 추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번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한 임대차 계약은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며 ,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신고를 주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 계약 변경이나 해지 시에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 작년에 새로운 세입자와 2년 계약을 맺었으므로 이미 체결된 계약은 소급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즉 , 6월 1일 이후 신고 의무는 새로운 계약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 기존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경우 , 그때는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따라서 ,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할 때는 계약서 작성 후 30일 이내에 주민센터나 온라인 (정부24)을 통해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임대차 관계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분쟁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요약하자면 :

    ㆍ 6월 1일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가 의무화 된다.

    ㆍ 기존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으며 , 새로운 계약이나 갱신 계약만 신고 대상이다.

    ㆍ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할 경우 신고해야 한다.

    ㆍ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가 필요하다.

  • 임대차(전월세)신고가 생긴것은 대략 2~3년 전입니다.

    신고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것이었고 안하면 과태료가 있으나 그 과태료가 여태 유예 되고 있었던것입니다.

    그 과태료 부분이 유예기간이 끝나고 6월1일부터 미신고시 발생한다는것입니다.

    이전 계약들도 신고는 의무였으나 과태료는 유예되고 있었던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소급해서 과태료를 적용할지는 모르겠으나 현실적으로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지금이라도 신고를 해두시는게 좋기는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 의무화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는 모든 주택 유형(아파트, 오피스텔 등)에 적용되며, 임대차 계약 체결시 30일 이내에 주민센터나 정부24시에 거래신고를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미 체결된 계약이라도 2025년 6월 1일 이후에 신고 의무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3년에 체결한 전세 계약이라도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고 또한,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공동 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도 동일한 범위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신고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나 정부24시에 거래신고 하시면 됩니다

  • 아파트 월세를 주고 있고

    작년에 새로운 세입자분과 2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6월1일부터 전월세 신고 의무화라는 것이 생긴다네요?

    저건 어떤 걸 해야되는 건가요?

    ==> 신고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경우 신고대상입니다.

    이미 예전에 계약한 사람도 어떤 신고를 해야되나요?

    새로운 계약을 하게 되면 무엇을 하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과태료 처분대상은 6. 1일 이후 계약을 하신 분들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신고제는 이미 2021년 6월 1일부터 적용 시작되었으나, 신고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그동안 유예되어 왔는데, 2025년 6월 1일부터는 신고의무를 어기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수도권, 광역시, 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등에서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대상이되는데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 상에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계약한 사람인 경우에는 유예기간중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신고만 하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 시행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 기간이 지난달에 끝났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론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이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아파트와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은 물론 고시원도 모두 신고 대상이고요. 
    지방 군 단위에 있는 주택을 뺀 수도권과 지방의 시 지역 주거용 건물이 모두 대상입니다.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계약을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물을 수 있으며 거짓신고를 할 경우 100만원을 물게 됩니다. 기존 전월세 계약은 임대료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 대상이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