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분 구매 가능한지요 궁금해요
A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B가 10% 지분만 매입할 수 있나요
A와 B가 신뢰할 수 있는 관계라는 가정 하에 지분을 사갈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공유지분으로 소유권을 나누어 가지는 것은 가능합니다. 절차는 일반매매와 크게 다르지는 않으며, 일반적으로 지분매매계약서등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지분의 매수와 처분이 가능합니다
단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끼리 주택의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추후 자신의 지분을 매도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아파트의 소유권은 지분 형태로 나눌 수 있으므로 B가 A로부터 아파트의 10% 지분을 매입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다만, 실제로 이러한 거래를 진행하려면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지분 매입의 법적 가능성
아파트와 같은 공동소유 형태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민법에 따라 가능 합니다.
B가 10% 지분을 매입하면 해당 아파트는 A와 B가 공유자로 등록 됩니다.
공유자들은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권리를 가지며, 지분 비율에 따라 소유권 및 책임이 나뉩니다.
실무적 고려사항
B가 10% 지분을 매입하면, 등기부등본에 공유자로서 A와 B가 각각의 지분 비율로 기재 됩니다.
등기 이전을 위해 매매계약서 작성, 취득세 납부, 등기 신청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공유 관계에서는 중요한 의사결정 시 공유자들 간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아파트를 매각 하거나 전세/월세로 임대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분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지분이 적은 B는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으므로, A와의 협의가 중요합니다.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아파트에 거주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B가 단순히 투자 목적으로 지분을 매입하는 경우, 실거주권은 보장되니 않을 수 있습니다.
B가 아파트의 10% 지분만 보유하게 되면, 추후 지분을 매도하려 할 때 거래 상대를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구매자는 지분이 아닌 전체 소유권을 원하기 때문 입니다.
10% 지분 매입은 법적으로 가능 하지만, 공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사결정의 복잡성, 활용 제한, 매도 시 어려움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투자 목적이라면 공유보다 부동산 펀드나 간접 투자방식이 더 효율적일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A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B가 10% 지분만 매입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특수목적을 가지고 매입을 하지 않는다면 구입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A와 B가 신뢰할 수 있는 관계라는 가정 하에 지분을 사갈 수 있는지요
==> 가능합니다. 계약조건은 상호 협의후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지분 만큼 매매가 가능합니다. 단 대출이 있을 경우는 좀 더 복잡하고 대출이 없을 경우 지분 만큼
명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A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B가 10% 지분만 매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A명의자가 10% 지분을 매도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10% 지분만 매수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