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인사를 안받아주는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회사를 다니면서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받아주지 않아서 마음의 상처를 받게될 경우
이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사항인가요?
자주는 아니고 가끔씩 그럴경우에도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사를 받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내괴롭힘이라고 합니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환경을 악화시켜야 하는바, 상기 사유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사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받지 않는 경우에는 직장내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단순히 인사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여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의도적으로 질문자님을 무시하고 괴롭히기 위해 다른사람은 인사를 받아주면서 질문자님만 인사외면 무시를 하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직장내괴롭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그러한 것이라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1)우위성 (2)업무상적정범위 초과 (3)신체적/정신적 고통 및 근무환경 악화
의 세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성립합니다.
단순히 '인사를 가끔 받아주지 않는' 정도의 행위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괴롭힘에 해당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받아주지 않아서 마음의 상처를 받게될 경우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