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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

직장에서 인사를 안받아주는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회사를 다니면서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받아주지 않아서 마음의 상처를 받게될 경우

이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사항인가요?

자주는 아니고 가끔씩 그럴경우에도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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