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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봉고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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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의 경우에는 야간근로를 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직장인 여성입니다. 회사에서 임산부는 야간근로를 하지 말라는 사항이 전달되었습니다. 이제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는 내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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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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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으면 야간근로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장근로는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 야간 근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임신한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 등이 있는 경우라면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에 따라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야간에 임산부를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야간근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임산부가 야간근로를 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에 따라 임산부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70조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는 임산부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야간근로를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