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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산양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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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통지서 작성 시 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근로자 해고 예고 통지서 작성 시 급여 관련

급여 일은 매월 25일 입니다.

해고하고자 하는 일정은 8/19 ~ 9/19일로 퇴사 할 경우 정상적인 금액을 9/25일에 지급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9월 출근 일자로 계산하여 지급을 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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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로일까지의 임금을 계산해 지급합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9월 한달은 전체 근무일을 출근한 것이 아니므로, 마지막근무일까지의 일할계산된 월급을 지급하면 됩니다.

    퇴사 시 금품청산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되나, 급여일에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9월19일자로 퇴사한다면 9월25일에 잔여 임금 등을 지급하여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9월1일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 이후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임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9월 출근 일자로 계산하여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하게 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