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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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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르바이트 3일해도 시간당 휴게시간 있나요?

공연장 음식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아르바이트를 옥외에서 하루에 12시간씩 3일 하는데요. 더운데 휴게시간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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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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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기로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하루 4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30분

    하루 8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반드시 부여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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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4시간 당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8시간의 경우 1시간

    12시간의 경우 1시간 30분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일을 일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8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하루만 근무하더라도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은 부여해야 합니다. 부여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4시간 근무하면 근로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알바, 단기간 근로자 마찬가지로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무시 중간에 30분 이상 주어져야 하며,

    상기 근무시간을 충족하는 이상 단기 계약직인 경우에도 휴게시간은 부여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나 단기간 근로자라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처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서 단기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휴게시간은 부여되어야 합니다.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단기 아르바이트라하더라도 8시간 이상 근로를 하였다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로시 근로시간 도중에 30분이상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위처럼 일한 다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