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창립기념일 근무할경우 십급
회사 알바가 창립기념일 근무할경우 시급 몇배인가요?
근무를 하게될예정이라 정직원들이랑 똑같이 적용하면되나요?
8,720원 vs 13,080원 어느쪽으로 진행해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창립기념일에 관해서는 노동관계법령에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으로 유급휴일로
보장을 하고 있다면 알바분의 경우에도 해당일자에 근로를 하면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창립기념일을 휴일로 정한 경우에는 창립기념일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즉, 8시간 근무 시 8시간*1.5*8,720원 = 104,640원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반면에, 창립기념일을 휴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 근로일로 보아 8시간*8,720원 = 69,76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창립기념일은 노동관계법령상 근로자의 유급휴일은 아닙니다. 다만, 창립기념일이 회사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른 유급휴일인 경우, 창립기념일에 근무할 경우 8시간 이내는 시급의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시급의 2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창립기념일을 취업규칙 등에 따라 무급휴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근로한 시간만큼 임금이 지급되며 유급휴일로 지정한 경우에는 휴일근로로보아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의 임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알바가 창립기념일 근무할경우 시급 몇배인가요?
근무를 하게될예정이라 정직원들이랑 똑같이 적용하면되나요?
창립기념일을 휴일로 약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일에 근로시 1.5배 처리해야합니다.
단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어야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창립기념일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경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2.고용형태에 관계없이 휴일근로수당은 동일하게 발생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알바에게 창립기념일이 유급휴일이나 무급휴일이라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이 적용된다면 휴일근로로써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만,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창립기념일이 유급휴일로써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규정되어 있으면서
해당 취업규칙 등이 회사 아르바이트에게도 적용되는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창립기념일은 법적으로 반드시 유급휴일은 아니지만 회사 자체적으로 유급휴일로 정할 경우에는 약정휴일이 될 수 있습니다.
휴일에 근로할 경우에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하는데 약정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창립기념일을 가산하지는 않습니다. 창립기념일은 법으로 보장한 날이 아니므로 사내규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8,720원으로 지급해도 법적으로 위반되는 사유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알바가 창립기념일 근무할경우 시급 몇배인가요?
근무를 하게될예정이라 정직원들이랑 똑같이 적용하면되나요?
8,720원 vs 13,080원 어느쪽으로 진행해안될까요.....
☞ 똑같이 8,720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