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에 가등기권자 의미 무엇인가요?
등기부등본를 보면 소유자와 가등기권자가 되어있는데, 가등기권자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싶고, 매매시 권한여부도 알고싶습니다.
가등기는 말그대로 본래의 등기전에 미리 순위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소유권가등기의 경우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 두가지가 있는데, 두가지모두 소송등의 법적 절차가 종료되어 본등기가 될 경우 현 가등기 순위를 그대로 이어 받아 그 효력을 인정하게 되고, 가등기만 있는 상태에서는 그자체로 효력은 없습니다.
보통 매매시 소유권가등기가 있다면 권리관계상 위험한 권리로 볼수 있는데, 소유권 이전청구권가등기는 심할 경우 매매이후에 본등기가 될 경우 소유권을 상실할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부여람시 을구를보면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가등기는 부동산등기법88조 제33에서 규정된 규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가등기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소멸 청구권을 보전할 때 실시하는 법적 우선 권한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본등기에 앞서 부족한 법적요소가 충족하면 본등기를 하겠다는 의미라봅니다
따라서 가등기 상태에서 제3자가 본등기를 먼저 완료했다 하더라도 가등기권자가이의를 제기할 경우는 제3자의 본등기는 이에 대항하지 못하고 취소사유가 된다는것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디
도움되기를 바랍니다
등기부등본를 보면 소유자와 가등기권자가 되어있는데, 가등기권자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싶고, 매매시 권한여부도 알고싶습니다.
==> 가등기를 설정하는 이유는 통상 두가지이고 그것이 담보가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 가등기가 있습니다. 후자인 경우 매매 진행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담보가등기인 경우 그러한 권한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등기라고 하면 청구권보전 가등기를 말하는데, 등기부상에 가등기가 되어 있다면 매우 조심 하셔야 합니다. 가등기는 미리 등기를 예약하는 것으로, 그 자체는 효력이 없지만 등기 순서를 확보해 주므로 나중에라도 본등기를 하면 등기 효력이 가등기 시점으로 이루어지는 것 입니다. 청구권보전 가등기가 된 주택을 구입하고 가등기 이후에 등기를 하게되면 본등기가 이루어지는 순간 등기 순서가 후순위가 되고 등기관이 후순위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해버리므로 소유권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3조에 따라 장래에 행해질 본등기에 대비해 미리 그 순위 보전을 위해 하는 예비적 등기를 말합니다. 이 가등기가 행해진 후 본등기가 이뤄지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로 소급됩니다.
보통 가등기상황에서 가등기권자의 허락없이 매도는 불가능 합니다.
담보가등기의 의미는 A가 B에게 돈을 빌려준 후 B가 소유한 부동산에 가등기를 하여 돈을 제때 갚지 않으면 소유권을 가져오거나 경매를 실행할 수 있는 목적의 등기인데요. 어려운말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의 가등기라고 합니다.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부동산 거래시 잔금 전까지 미리 등기를 해놓는 것으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등기에 가등기가 있다면 어떤목적인지 보시고 가등기를 해지하겠다는 조건으로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