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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이나 업체에서 상사에게 지시받고 일하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

프리랜서의 정의강노동법 정의에 어떤근무자잇지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알고있진 않으나 개인사업자로 업체로만 생각하고있는데요.

프리지만 회사 내의 지시에따라 일하는 것이 그냥 회사고용직과 다를바 없는 경우 퇴직금 등을 받을 수 있다는데 이를 증명할 방법으로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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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지시 및 근로내역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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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업무지시 또는 질문자님이 회사에 업무를 보고하는 부분에 대한 녹취나 문자, 카톡 등이 있으면 회사에서

    업무를 지시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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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했음에도 근로자성이 인정될려면 기본급이 있다든지, 원자재 비품 등의 소유권이 사용자에게 있다든지, 출퇴근시간과 장소가 고정되어 있다든지 등이 검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급여내역서, 업무지시를 한 문서나 카톡, 업무분장표, 출퇴근기록관리 등 다양한 증빙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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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가 업체에서 상사에게 지시받고 일하는 상황을 증명하기 위해 몇 가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계약서나 합의서를 통해 업무의 범위와 상사의 지시 내용을 명확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업무 관련 이메일, 메신저 대화 기록 등을 보관하여 지시를 받은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근무 시간과 장소, 작업 내용을 기록한 업무 일지를 작성하면 지시를 받으며 일한 사실을 더욱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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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시간이 고정되었는지, 사업주가 업무 지시를 하는지,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는지, 비품 등의 부담을 회사에서 하는지, 회사에 전속되어 근무하는 지 등을 살펴야 하며

    다른 근로자와 다르지 않다면 형식만 프리랜서인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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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 고용직과 동일하게 업무카톡방에서 지시를 받고

    실제 업무스케쥴표에 고용직과 동일하게 근무를했다면 지휘감독 받은 것으로 주장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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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시간, 근무시간, 장소 등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고정급의 지급여부, 구체적으로 근무지시를 하거나 규정이 적용되거나 근태관리 등이 행해지는 지에 따라 근로자성이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한 실질에 비추어, 근로자성 판단 지표를 주장 입증하시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