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폐렴의 경우에 가족돌봄휴가의 대상인가요?
아이가 폐렴의 경우에 가족돌봄휴가의 대상인가요?
폐렴이 감염병의 성격이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이 경우 부여를 하지 않아도 상관없나요?
만약, 부여를 하더라도 무급임이 원칙인 것이라서 개인 연차 소진하게 하면 되는걸까요?
아래는 남녀고평법령입니다. (참조)
⑤ 제4항제3호에 따라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9. 8.>
1. 감염병 확산을 사유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가족이 위기경보가 발령된 원인이 되는 감염병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인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5호의2의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자녀가 소속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에 대한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른 휴업명령 또는 휴교처분, 「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휴업 또는 휴원 명령이나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에 따른 휴원명령으로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자녀가 제1호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가(自家) 격리 대상이 되거나 학교등에서 등교 또는 등원 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근로자의 가족돌봄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자녀 폐렴으로 근로자가 돌보아야 하는 사정이라면 회사가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허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녀의 폐렴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사유는 가족돌봄휴가를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올려주신 내용은 가족돌봄휴가를 10일 사용하고 난 이후에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에 해당합니다.
기본적인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가족의 질병을 이유로 청구할 수 있으니 자녀가 폐렴을 앓고 있어 돌봄이 필요하다면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발췌하신 조항은 가족돌봄휴가의 '연장'에 대해 규정한 것이며, 기본적으로 가족돌봄 휴가는 아래 2항의 규정에 따라 질병 등으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녀고평법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에 폐렴은 감염병이 아니더라도, 다른 보호자가 없어 근로자가 간호 등 돌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여를 하여야 합니다
이는 무급이 원칙이므로 휴가 기간은 무급 처리를 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의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아이의 폐렴의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아이의 폐렴으로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급이 원칙이므로 유급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