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사장 근로계약서 작성에 불화가 있으면 바로 해고
근로계약서에 알바 사장/주방장이랑 불화가 있다면 해고할거다 라는 항목이 있는데 원래 이런 항목이 가능한건가요?
자신의 가게와 맞지 않는다며 이후 질문을 요구하는 연락도 전부 무시하고 대답 않길래 잘렸구나. 하고 안나갔더니 자른다고 한 적 없다고 왜 안 나오냐고 하네요… 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ㅠ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시 정당한 이유로 요하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해고해도 근로자는 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은 해고시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시면 되고
월급이 300만원 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국선노무사 선임신청을 하여 국선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해고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해고가 정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알바 사장/주방장이랑 불화가 있다면 해고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해고의 정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며 단순히 불화만으로 정당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용자가 그만두라고 말한 바 없다면 해고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계속근무할 것인지 여부는 귀하가 선택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므로 '사장/주방장이랑 불화가 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이 회사를 사직할 의사가 없으시다면 출근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불화만을 사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해고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경우에 따라 자진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사유를 기재하였어도 무조건 해고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해고의 정당성이 있는지는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계속근무할 의사가 있으시다면 출근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실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게 아니라면 이상태에서 미출근하고 퇴사시 자발적 퇴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문구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고한 사실이 없다면 다시 출근할 의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