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하는 집이 만약 경매 등으로 될 경우 확정일자는 중요합니다. 본인이 대항력(계약기간까지 살수있는 권리, 만기시 보증금을 반환받을수 있는 권리/단, 전입과 점유를 했을시에)이 있다고 해도 더이상 그 집에 거주하시기 싫을경우 배당신청을 했을 경우 배당신청을 할 경우 돈받는 순서를 결정하는겁니다.(만약 대항력이 선순위권에 밀린다면 확정일자는 더더욱 중요하죠, 특히 다가구(한집에 주인은 하나인데 여러세대가 방을 나누어 계약한 경우는 무척 중요한것입니다. 최우선변제가 되는 조건이라도 모든 보증금을 다받고 나올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서 혹여라도 발생할수 있는 사고에대비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