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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호랑이161
심심한호랑이16123.03.29

부동산 계약시 확정일자는 꼭 해야되겠죠?

부동산 계약할 때 바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걸로 아는데 확정일자는 큰의미 없다고 안해도 상관없다는 지인이 있네요 계약에 문제가 생기면 확정일자는 중요한게 맞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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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을 부여받는 조건입니다. 즉 전입신고를 갖추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않으면 해당 목적물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후순위 물권보다 순위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쉽게 확정일자가 없다면 내 배당순서에 따라 배당을 받을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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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후 확정일자늘 받아야합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 요건 중 하나로 경매.공매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의 요건입니다. 사람일은 아무도 모르기때문에 만일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아야합니다.

    전월세신고시 자동적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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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3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이 만기될 때 전세보증금을 반환 보장받고, 제 3자에게 대항력을 가지기위해서는 반드시 전입 후에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셔야 임차주택의 계약 후 경매 등의 사태에 다른 후순위권리에 앞서 전세보증금을 우선하여 돌려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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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모두 하셔야 대항력이 생겨서 후순위 물건에 대한 우선권을 갖게 됩니다.

    추후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저같으면 보증금이 소액이라도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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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에서는 중요합니다.

    월세의 경우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내에 있다면 전입을 통한 대항력만으로도 문제없습니다.

    그럼에도 어떤일이 있을지 모르니 해두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어렵지도 돈드는것도 아니니까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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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내자산권을 지키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계약후 1개월이내에 동사무서나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거래신고 하시고 입주일에 확정일자 필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에서 계약하시면 위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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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일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혹시 부동산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뒤에 들어오는 설정보다는 우선한다는 우선변제권이 생겨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받아 두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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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를 받는이유는 문제 시 대항력을 얻기위함으로 반드시 하시는게 좋습니다.

    ->후순위 채권자에 대항할수 있음


    확정일자 외 보호방법은 전세권 설정도 있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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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정익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전세, 월세)로 계약하시는 세입자의 경우

    계약하는 집이 만약 경매 등으로 될 경우 확정일자는 중요합니다. 본인이 대항력(계약기간까지 살수있는 권리, 만기시 보증금을 반환받을수 있는 권리/단, 전입과 점유를 했을시에)이 있다고 해도 더이상 그 집에 거주하시기 싫을경우 배당신청을 했을 경우 배당신청을 할 경우 돈받는 순서를 결정하는겁니다.(만약 대항력이 선순위권에 밀린다면 확정일자는 더더욱 중요하죠, 특히 다가구(한집에 주인은 하나인데 여러세대가 방을 나누어 계약한 경우는 무척 중요한것입니다. 최우선변제가 되는 조건이라도 모든 보증금을 다받고 나올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서 혹여라도 발생할수 있는 사고에대비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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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네, 확정일자는 꼭 받아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괜찮다는 주위 얘기로 인해 해놓지 않을 경우 향후에 어떠한 상황이 변동될지 모르기 때문에, 난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전입신고, 이사, 확정일자등을 받아 놓아야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킬수 있는 방법이기에 해놓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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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중요합니다. 아마도 지인분께서는 확정일자와 상관없이 더 큰 피해를 보셔서 그런거 같네요.

    기본적인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되려면 확정일자와 동시에 점유를 하고 계셔야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확정일자를 한다고 모든게 보호되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절차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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